깐죽이의 정보 바다

요즘 아파트 청약이 과열되서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잘 알것 같으면서도 애매한게 청약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과 미혼의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을 넣어도 낮은 가점으로 인해서 당첨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씩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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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하여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주택을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모집공고일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청약 자격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신청 이후 추첨을 통해서 결과가 발표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아파트

국민주택, 민영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됩니다.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기존 공공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20%에서 25%로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자격요건은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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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1.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으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4.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민영주택

1.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인 분(국민주택과 달리 선납금을 포함한 600만원 이상 납부대상 아님).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분.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4.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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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기존 소득기준이었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맞벌이는 140%)를 유지하고, 신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에 비해 시세가 더 높기 때문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이하(맞벌이 160%)로 책정했다고 합니다.

주의할 부분은 2인 가구와 3인 가구의 소득 기준이 같다는 점인데요. 특별공급에서는 2인 가구, 3인 가구 모두 3인 가구 이하로 묶는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3인 가구 기준 국민주택의 경우 월 722만 1,478원(맞벌이 777만 6,976원), 민영주택은 월 777만 6,976원(맞벌이 888만 7,973원)이하 소득이어야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주택 유형 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공공 우선(70%) ······ 100% 555만원 622만원
일반(30%) ······ 130% 722만원 809만원
민영 우선(70%) ······ 130% 722만원 809만원
일반(70%) ······ 160% 889만원 996만원

 

청약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한데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해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한국부동산원 청약홈>로그인>청약신청>특별공급 순으로 들어가줍니다.

 

주택선택

1.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체크

 

이용시간

2. 이용시간 청약 신청하기 클릭

청약신청

위 화면이 안뜨면 청약공고가 없다는것입니다. 

행정정보자동조회 신청

개인정보및 서류들을 제출하시고 신청완료하면됩니다. 

행정정보는 기본적으로 정부24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굳이 서류를 직접 떼서 첨부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통하여 꼭 내 집 마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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