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질문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에대해서 문의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572
작성일2020.11.30
저희가 주택하나를 임대사업에 등록해서 임대를했는데 처분하게되서 구청에서 임대사업등록을 말소시키려합니다. 근데 이경우 임대사업자등록증도 세무서에서 폐업신청을 해야한다고하는데 혹시 폐업신청을 하지않으면 신청할때까지 사업자등록증이 유지되는건가요? 아님 자동폐업이 되는건지 알고싶네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주택임대등록을 자진말소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자동으로 말소가 되지 아니합니다.
만일에 주택임대수입이 없는 경우라면 폐업신고를 하여야만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020.12.0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의 추가 Q&A
질문자와 답변자가 추가로 묻고 답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내 소식이 없습니다.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