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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가족에게 몰아주기
비공개 조회수 541 작성일2022.01.26
저는 소득 100 만원 이상으로 아버지 쪽의 부양 가족에서 빠진 상태입니다.

1.그런데 이번에 연말정산 할 때 가족(아버지)에게 의료비 공제를 몰아주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맞벌이 부부는 몰아주기가 되는데 자녀(직장인)는 몰아주기가 안된다는 말도 있어서
자녀(직장인)도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한건가요?


2. 그리고 국세청에 문의해보니 제 카드로 결제한 제 의료비는 가족이 대신 공제 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만약에 제 연말정산 의료비를 100 만원이 나왔다고 쳤을 때, 
   그 중에 제 카드로 80 만원 결제했고 20 만원을 아버지 카드로 결제 했다면
   아버지가 제꺼까지 몰아서 공제신청했을 시 제가 결제한 80만원은 그냥 다 날라가는건가요?  
   (홈텍스에 나온 의료비에 제카드로 결제한 내역도 있고 아버지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있는데 
    공제할때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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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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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정핵잠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세금세무 #회계 #결산 연말정산 3위, 세금 정책, 제도 3위, 세금, 세무 7위 분야에서 활동

[답변]

1. 아버지가 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 만족이 안되므로 인적공제 등은 제외로 합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합산하여 공제 진행을 하면 됩니다.

2. 원칙은 의료비를 실제로 부담한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의료비 중에 어느 것이 누구 카드로 결제했는지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의료비는 합산 공제 진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료비를 나누어서 공제 진행은 안됩니다...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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