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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아버지가 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 만족이 안되므로 인적공제 등은 제외로 합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합산하여 공제 진행을 하면 됩니다.
2. 원칙은 의료비를 실제로 부담한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의료비 중에 어느 것이 누구 카드로 결제했는지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의료비는 합산 공제 진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료비를 나누어서 공제 진행은 안됩니다...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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