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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네이버 지식in에서 열심히 활동하는『행복주는 대출상담사』입니다.
<<소중한 정보를 모두 읽어보고 정확하고 솔직한 답변드립니다>>
=>>현재 모든 금융사에서는 담보대출&신용대출을 받을때 보증인 제도가
폐지되었으니 친지분꼐 보증인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보세요.
★답변에 도움 되셨으면 답변 채택 부탁드리며 더 궁금한건 1-1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이디를 클릭하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를 기원합니다.
★대출은 금융사나 정식 등록된 대출 상담사에게 신청해야 편리하고
안전하게 받을수가 있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과도한 대출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2024.01.22.
안녕하세요 저축은행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수석 상담사(모집인) 정우팀장입니다
본답변은 수기로 작성하였으며 , 챗 GPT 등 복사 붙혀넣기 답변이나 광고성 답변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쓴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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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현실적이면서 가능하신 방안 제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 요즘 보증인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보증인이 아니라 본인이 담보제공해주고 질문자님 앞으로 담보대출
실행되시는건데 채무또한 질문자님 앞으로 등재되시니 혹여나라도 담보제공자가 담보대출금 정상적으로
상환 못 하시면 질문자님에게 채권추심 및 연체정보 등재됩니다 절대로 해주시면 안됩니다.
2. 담보대출금이 질문자님 앞으로 실행되시니 채무정보또한 등재됩니다.
3. 신용평점 좋으신편이고 , 소득증빙등 가능하시다면 가능하시죠 다만 절대로 해주시지 마세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실경우
네임카드 참고하시어 전화주시거나, 오픈톡으로 문의주시면 친절 무료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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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여신협회 정식등록된 상담사의 100%수기 답변입니다.
1. 보증인 대출은 없어졋구요 ,
담보제공을 해주게 된다면 , 질문자님을 차주로 하여 대출 진행을 할수는 잇습니다.
물론 , 연체가 된다면 피해는 차주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도 잇구요 .
2. 네 맞습니다.
3. 네 영향이 생깁니다.
※알아두세요
1. 신용등급 , 평점 1점 하락없는 가조회를 통하여, 가상조회가 가능한 상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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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