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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시 소득있는 배우자가 연말정산을 안할때
died**** 조회수 2,239 작성일2021.09.09
우선 배우자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데 총 급여가 2000이넘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데 연말정산을 안할시

인적공제나 배우자로 발생하는 비용등을 제쪽으로 올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료비빼곤 안되는 걸로 아는데 배우자가 정산을 못한다고 하니 헷갈리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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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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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식
세무사 eXpert
세무사 유민식 사무소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민식 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근무처에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정상적으로 배우자분의 급여가 신고된다면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든 배우자공제 가능한도(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경우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를 넘게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 경우라면 배우자 명의로 지출된 내역들은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는 소득으로서 배우자공제 가능한도를 판단할때 제외시키므로 배우자공제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안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근무처에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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