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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려고 하는데요
수출신고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시 세금계산서는 선적일자의 매매기준율를 적용시켜
발행하는걸로 아는데요 선적일자의 총신고가격을 보고 하면되는건지...
그리고 매매기준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에서 보면된다고 하던데
선적일자의 기준율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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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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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일반 직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4조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귀사에서는 직수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없습니다.
수출시마다 회계 분개 및 수출 증빙자료만 잘 정리 해놓으시고, 수출시는 선적일자를
기준으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회계분개를 하시면 됩니다.
매출 기표시 선적일자의 기준환율(매매기준율)은 매일 영업개시 30분전까지 금융결제원
산하 서울외국환중개(주)에서 재경부, 한국은행, 각 외환은행장에게 통보하고 있으니
해당 외국환은행에 확인하셔도 되고 아래를 확인하셔도 됩니다.
☞ 기준환율 조회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www.smbs.biz) 바로가기
그리고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적용에 따른 증빙자료로 수출대행계약서
사본 및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을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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