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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가입대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택에서 부업을 하는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은 ,기본급등이 정해졌는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졌는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취업규칙등 복무규정을 적용받는지, 근무장소가 정해졌는지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택에서 부업을 하는 자는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도 구애받지 않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걸로 보입니다.
**본 답변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질문하신 분의 문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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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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