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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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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21
작성일2024.01.11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타인의 인적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은 인적공제를 받는 쪽에서 관련 자료를 다 공제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같이 살고 있고 소득 없는 자녀가 있는데 해당 자녀가 22살로 만 20세가 넘어서 인적공제대상자가 아니라면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자료는 제가 공제받고 나머지 자녀의 의료비,교육비자료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해당 자녀(인적공제대상자는 아님)의 자료는 나눠서 받지 못하고 한 쪽에서 다 공제받아야 하나요?
연말정산 할 때마다 참 헷갈리네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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