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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
고 들었습니다
예를들어 실업급여 신청후 1년동안 받을수 있다면
퇴직후 6개월뒤 실업급여 신청 했을경우 6개월만 받을수 있는
건가요?
소정 급여 일수는 뭔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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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 후 6개월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남은 6개월 동안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 급여 일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50세 미만: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 10년 이상: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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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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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기한
실업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 후 6개월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도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실업급여는 최대 수급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는 신청 후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되며, 소정급여일수라고 불리는 최대 수급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며, 보통 120일에서 240일 사이입니다.
소정 급여 일수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에서 3년 사이인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약 4개월)**입니다.
퇴직 후 6개월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최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정급여일수에서 6개월이 경과한 기간을 차감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정년퇴직의 경우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 의사와 구직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되므로,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10.07.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퇴직일(정확히는 고용보험 상 실업 인정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사례로 설명해드리면 남은 6개월(=180일) 안에서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바로 신청하면 소정 급여일수만큼 최대 수급이 가능하지만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수급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정 급여일수는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일수입니다.
예를들어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이 10년 이상이면 최대 270일 수급 가능하지만 만 50세 미만에 1년~3년 미만 가입자라면 120일 지급이 되는겁니다.
자세한 실업급여 신청방법이랑 실업급여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테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