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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 LPG 차량구입에 대해서 궁금해요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7,240 작성일2005.12.24

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 3급이십니다.

LPG차량 구입및 각종 혜택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궁금한게 LPG차량 구입시 차량구입할인혜택도 있습니까?

차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뉴 아반떼XD구입을 할까 생각중인데요..

 

국가유공자가 구입할시 보통 얼마정도 할인혜택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예로 차값이 천만원이면 국가유공자가 구매시는 얼마에 구입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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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ke****
은하신
청소, 주방, 계절 가전 57위, 다이어트, 체형관리 97위, 우편 43위 분야에서 활동

차량구입시 차량가격은 혜택이 없지만 특소세, 자동차세, 등록세등 각종 세금이 면제되고

LPG 30%할인됩니다.

 

보통 보면 2000cc소나타나 옵티마리갈 1천만원이면 사던데요...

실제로 사려면 선택사양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500만원은 줘야되는데

 

아래 내용.

  보철용 차량 지원

-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서 장애자는 누구나 이동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바 이에 따라 국가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중 하나임

  

 차량 구입시 혜택

ㄱ. 차량구입전 혜택

1) 특별 소비세 : 차량 구입시

■ 면세 대상 : 일반장애 1~3급, 국가유공장애 1~7급,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대상자

■ 면세 범위 : 배기량 제한 없음

■ 본인 명의 등록 및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범위: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또는 직계 비속의 배우자

- 공동 명의 출고시 5년간 동일 조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유지

- 운전 면허가 없는 장애인 본인 등록시 면세 가능

→ 공동 명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운전 면허증 제출

- 특별 소비세 면세 차량 재구입 연한은 5년으로 한다.

→ 단, 노후차의 폐차나 특소세 면세대상 장애인에게 양도시 5년내 재구입 가능

2) 등록세, 취득세

■ 면세 대상 : 일반장애 1~3급, 시각장애 1~4급, 국가유공장애 1~7급,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대상자

■ 면세 범위 : 배기량 2,000 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 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와 공동 명의 가능

('00.3.31부 개정)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운전면허취소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는 면제된 지방세 추징

- 지방세 면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 바람

3) 공채

■ 면세 대상: 국가유공장애1~7급,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면세 범위: 제한 없음

■ 본인 및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시 1인 1대에 한에 가능

4) 주의 사항

■ 특소세 면세 자격, 공동 명의인의 요건(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은 반드시 출고 시점까지 충족 되어야 함

(출고시점보다 늦을 경우 면세 불가)

■ 공채의 경우 직계 존비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의 경우 면세 가능함

  

ㄴ. 차량 구입후 혜택

1) 자동차세

○ 지원대상 :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대상자, 일반장애 1~3급, 시각장애 1~4급

○ 적용대상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공동명의 로 등록한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및

7∼10인승 승용 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중 1대

2) LPG사용에 대한 국가 지원 혜택

○ 국가에서 LPG내의 세금 인상 부분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제도로써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복지카드(현재 LG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시 카드로 결제하여 최종 결제일에 국가보조분을 제외한 금액 청구

○ 혜택부분은 30~40%선으로 현재는 1리터당 280원이 적용되나 유동적임

○ 사용시 주의 사항

- 하루 4만원 초가 주유시 혜택부분 불인정( 정상 요금 납부 )

- 하루 2회에 한하여 해택이 주어지며 그 이상의 주유시 불인정( 2회 이상분에 대해서는 정상 요금 납부)

○ 발급 방법 : 장애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관할 구청이나 보훈청에 방문하여 차량 등록증과 장애인증 및 사진 그리고 유공자 본인의 통장(지정된 은행의 통장이여야 함)과 도장을 지참하여 기제 서류 작성후 수일 내에 발급

※ 신용 불량자나 카드 발급에 제한이 되는 사람의 경우 직불카드 형태로 발급됨

※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신용카드 사용을 위한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은 하지 않음

3) 고속도로 통행시 혜택

○ 지원대상 : 승용자동차 : 상이 1-5급(면제), 상이6-7급 및 고엽제후유의증자, 장애인으로 등록된자 (50% 할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 50% 할인

○ 반드시 보철용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장애인의 운전면허 유무는 관계없음) 해당

○ 적용차량 : 2000cc 이하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중 1대

○ 신청기관 :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내지는 구청이나 동사무서 장애인 담당자

○ 구비 서류 : 장애인 증과 사진, 차량 등록증 지참

4) 유료 도로 이용 혜택 : 장애인증이나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할 경우 무료 이용

5) 국공영 주차장 이용 혜택 : 본인이 탑승한 보철용 차량으로 각지방자치단체조례로 따로 정함 (50%~80%)

6) 장애인 주차장 이용 안내

○ 국가 유공자의 경우 1~3급까지 이용 가능하며 그외 6급까지는 혜당 범위내에 있는 자와 본인의 요구에 의해 수용이 된 자에 한하여 주차장 이용 가능 스티커 발부

○ 일반 장애인의 경우 1~3급까지 허용

  

6. 차량 재구입시 지원여부

보철용차량을 매각하고 새차 구입시 지방세는 1년, 특별소비세는 5년이 지나야 재지원 가능

 

단, 노후차의 폐차나 특소세 면세대상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상이1∼7급에게 양도시 5년내 재구입이 가능하며, 5년내 특소세 면세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양도시 특소세가 추징.(영업용제외)

- 장애인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장애인 또는 보호운전하는 가족이 주민등록 위장전출입으로 면세받은 경우

- 보호운전하는 가족이 사망하거나 결혼등으로 생계를 함께하지 않게 되어 장애인이 운전사를 두고 운행하는 등 당초 면세조건에 부합되지 않게 된 경우는 세금납부

  

7. LPG차량소유후 유공자 사망시 유족은 폐차때까지 사용가능

 ( LPG승용자동차 관련규정 개정 )

ㅇ관련근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산업자원부령 제209호)

ㅇ주요골자 : LPG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당해차량을 계속 사용토록 사용제한규정(종전 1년이내) 폐지

ㅇ시행일자 : 2003. 8.11

ㅇ적용대상 : 2002. 9.30 이후 사망하고, 보호자 또는 상속받은자가 동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 세금인상분 지원은 비해당

 

 

 

200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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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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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
영웅
휴대전화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우선 국가 유공자 3급 이시라면 2000CC까지의 차량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아반떼 XD 라면 준중형급이기 때문에 LPG승용차는 출시되지 않구요

사신다면 일반 휘발유 차량을 사셔서 LPG를 다셔야 합니다.

이때 소요 비용은 100~120만원 정도가 됩니다.

LPG로 출시되는 차량은 중형 2000CC급입니다.

현재 NF 소나타, New Sm5, 로체, 매그너스 등이구요

매그너스경우에는 이번에 단종되기 때문에 큰 매리트가 없습니다.

 

혜택은 차량 구매시 금액에 대한 할인 혜택은 없습니다.

장애인전용 LPG 차량이 할인된 가격으로 출시가 되기때문에

더이상의 할인은 없습니다.

그달 그달 각 회사마다 구매조건에 따라서 할인되는 항목은 있지만 

장애인혜택으로 할인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차량을 구입할경우

특소세, 취득세, 등록세, 공채 등 차량 구입시 내야하는 각종 세금부분(약 200만원가량)

을 면제 받으실수 있구요

차량 구입후 자동차세(년간 5~60만원 이상)부분을 전액 면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는 휘발유 차량을 구매하셨을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차피 혜택을 바라고 구매하실것이라면 굳이 휘발유 차량을 구입할 필요가 없겠죠.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카드를 만드신후 LPG충전시 현금이 아니라

카드로 결제를 하신다면 30%정도의 할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LPG 값이 1리터당 800원정도 하는데

카드로 넣으신다면 리터당 560원정도에 넣으시는겁니다.

카드결제를 할 당시에는 정상금액이 결제 되는데 나중에 카드 명세서를 보시면

할인된 금액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차량가액은 1000만원으로는 구매하실수 없구요

기본차량 가격으로 로체가 1500~1700만원대

NF는 택시차량 + 렌터카 차량 + 장애우 차량 총 포함해서 1500~2000만원대

SM5는 1700~2000만원대 입니다.

유공자 혜택을 제대로 받고 차량 구매및 운행을 하시려면

2000cc이상을 구매하시는게 좋습니다.

 

200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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