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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일휴무 /하루 9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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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질의한 바와 같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상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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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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