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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사망신고일
비공개 조회수 1,542 작성일2024.03.11
안녕하세요
부친께서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사망하셔서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이번달 생계급여일이 20일이면
그 이전에 사망신고를 해도

생계급여를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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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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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

생계연급 관련 상세 정보 전해드리니 확인해보세요.

부친께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고 계셨고, 사망하신 경우 생계급여 지급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망신고와 생계급여 지급:부친께서 사망하신 경우, 사망신고를 한 후 생계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사망 신고가 이루어진 후에는 다음 지급일(20일)에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달 생계급여일인 20일 이전에 사망신고를 하더라도,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생계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장제급여 신청: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는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있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해당됩니다. 장제급여는 보통 80만원 정도이며, 장례를 치른 후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사망신고 후, 장제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와 장례비용 영수증 등을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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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수호신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기본적으로 급여 중지가 결정된 달의 생계급여는 전액을 지급합니다.

사망을 한 날이 3월이라면, 급여 중지가 결정되는 날이 3월이므로, 전액지급되는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6조제4항]: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생계급여가 중지된 수급자 또는 사망한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자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가구라면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장제를 진행할 유족이 있는 경우는 그냥 당월에도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위의 규정을 들어서 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급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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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질문 : 이번달 생계급여일이 20일이면 그 이전에 사망신고를 해도 생계급여를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네, 지급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답변 채택 부탁 드려요 :)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조회해보세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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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페셜리스트
지존 열심답변자
고용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보험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부친께서 기초생활수급자이셨는데, 최근 사망하셔서 사망신고와 생계급여 지급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군요. 아래에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사망신고 시기와 생계급여 지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신 경우, 사망신고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수급자가 사망하시면 해당 월의 생계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일 이전에 사망신고를 하시면 해당 월의 생계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신고를 지연하여 20일 이후에 하시더라도,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사망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장제급여 신청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신 경우, 장례를 치르는 분은 장제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는 1구당 800,000원이 지급되며, 신청서와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3. 사망신고 절차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4. 유의사항

사망신고를 지연하여 생계급여를 수령하시는 경우, 부당이득금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사망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어 안내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부친의 명복을 빕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