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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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장부 작성이 어려운 만큼 기장을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장부를 기장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00만 원 한도)
2.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기장으로 내용을 증명하여, 이월결손금공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칼럼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장부 혜택 어떤 것이 있을까>
https://blog.naver.com/heybydey/222408383958
<세무회계 테헤란 상담 및 견적문의 방법>
https://blog.naver.com/heybydey/222265316781
이러한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경우,
아래 전화 or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주시면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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