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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 연납 중 연부 연납 세액을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물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 답변
상증, 재삼46014-2008 , 1997.08.22
[ 제 목 ] | |||
연부연납 신청 후 물납신청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
[ 요 지 ] | |||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법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임. | |||
[ 회 신 ] | |||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법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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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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