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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세 연부연납
비공개 조회수 1,026 작성일2018.11.15
상속세를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는데 연부연납도 상속 받은 토지로 대납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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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세무사
수호신 eXpert
2018 경제 분야 지식인 상속세, 증여세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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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연부 연납 중 연부 연납 세액을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물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 답변

 상증, 재삼46014-2008 , 1997.08.22

[ 제 목 ]
연부연납 신청 후 물납신청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요 지 ]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법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법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임.
[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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