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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책임론 선 그은 정부 "살균제 배상, 개별 소송으로"

입력 2016-05-15 20:39

"기금 조성해도 온정주의로 흐를 것"
"대륙법계라 징벌적 손해배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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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조성해도 온정주의로 흐를 것"
"대륙법계라 징벌적 손해배상 안돼"

[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정부 책임론 오늘(15일)도 이어가겠습니다.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는 239명에 이르는데요. 이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정부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피해 보상에 직접 나서야한다는 지적에 대해 환경부가 입장을 냈습니다. 특별법을 통한 구제기금 조성은 온정주의로 흐를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환경부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반대하는 이유가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라", 즉, 개별 소송으로 풀어야 한다고 답합니다.

피해 구제기금에 대해선 "온정주의로 흐르기 쉽다"며 "피해와 관련 없는 기업까지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반대합니다.

실제로 정부·여당은 지금껏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권성동 의원/새누리당·환경노동위 간사 (12일) : 불법 행위 저지른 건 옥시인데… 제도 미비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일을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이 세상에…]

또 환경부는 "우리는 유럽의 대륙법을 따르고 있다"며 미국 전통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우리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이 증명된 2011년, 당시 정부는 개별적 재판을 통해 피해를 구제하라는 입장을 세웁니다.

이런 정부의 입장은 5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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