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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질문
비공개 조회수 497 작성일2020.03.02
건축물 사용승인관련 질문입니다.
토지주(인허가자)와 실제 건축주가 별개현장입니다..공사수행중 건축주의 구속사유로 공사가 진행이 안되어 인허가자가 직영처리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문제는 건축주와 공사계약을하여 공사 수행을하던 건설회사가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사유인즉 구속중인 건축주로부터 공사비 집행이 되지 않아 설계사를 통해 공사 타절 해지 통보를 하고 건축주와 합의하에 착공서류및 계약자체를 해지한 상태랍니다..이런경우 시공사측의 준공서류 접수 승인(세움터) 없이 사용승인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새로운 건설회사를 선정해서 사용승인 접수를 해야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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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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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변호사
JLK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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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일권 입니다.

1. 먼저 건물이 준공승인을 받을 정도로 완성되었다면, 준공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예를 들면, 시험성적서, 완성검사서 등등)를 직접 준비할 수 있다면, 준공승인 신청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2. 직접 준비하기 어렵다면, 시공사가 준비해주어야 하는 승인서류를 챙겨줄 업체를 선정하는게 좋습니다.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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