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상한제 초과금액이 맞는건지요? 30만원도 안되는 금액인데~~ 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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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과다한 진료비로 인한 가계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하여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본인부담금 연간 총액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①사전급여와 ②사후환급이 있습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정신 및
재활병원의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
▷ 일괄산정 이전에는 최고상한액을 본인부담상한액으로 간주함.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진료 후 다음해 7월까지) :
진료연도의 최고 상한액 초과금을 매월 확인하여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진료 후 다음해 8월 이후) :
본인부담상한액과 진료연도 최고 상한액의 차액을 지급
①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의 1년간(1.1.~12.31.) 본인부담액이 2022년도 기준 598만원을 넘을 경우
진료받은 사람은 598만원까지만 납부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합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② 사후환급 :
본인부담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공단이 그 초과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것
- ‘상한액기준보험료’ 산정 전(‘23년 7월)
: 요양급여내역의 본인부담금 누적액이 598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산정 후(‘23년 8월)
: ’22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결정한 본인부담상한액과 최고상한액 598만원과의 차액을 정산 지급
위 답변은 질문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