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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방법
사업자 3차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으로 어떻게 신청하나요.인터넷 을 봐도 모르겠어서 지식인 에 올려봅니다. 신청방법 이나 신청하는곳 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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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1.10 조회수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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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48%최근답변 2023.02.21.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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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기간의 경우 21년 1월 11일 월요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활한 시청을 위해 1. 11(월)~1. 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시행합니다. 13일(수)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whatever-everywhere.tistory.com/146

1번째 답변
youy****
채택답변수 201받은감사수 1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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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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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98%최근답변 2021.01.19.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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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3차긴급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월10일 실시간 = 정부측,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고(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내일[11일]부터 지급합니다..// 70만명에게 3차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0~100만원지원합니다./// 설전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했습니다. // 신규수혜자 약 5만명은 15일 사업공고후 신청접수등 빠른 행정절차진행 // 안내문자 받지못한분들은 홈페이지 문의전화하셔서 알아보시길바랍니다 // 홈페이지와 자세한사항은 아래 참조바랍니다.

http://m.site.naver.com/0JTvm

4번째 답변
Shina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207
절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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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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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1. 11(월)~1. 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일반업종 신청은

1.25일 부터 입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조건은(?)

집합제한,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 안봅니다.

다만 일반업종은

19년 이전개업자는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감소

20년도에 개업자는

11.30일 이전 개업대상으로

9월~12월 매출액이

4억원 이하,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미만 이여야 합니다.

위는 3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신청 안내 입니다. (신청기간, 신청사이트, 신청서류)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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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유사나 추가수입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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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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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프로필참고 #추가수입기회상담 #비타민영양제상담

국민건강보험 61위, 다이어트, 운동기구, 직업, 취업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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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지원금이 1월 11일부터지급됩니다.

11일 4조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해당 소상공인은 알림 문자를 받은 11일 바로 온라인 신청 가능

1. 우선 지원 대상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명 가운데

우선 250만명에게 지급한다.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 일반업종 소상공인 지급 조건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3. 홀짝제 운영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2일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를 운용한다.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4. 지급시기

11일 신청한 당일 오후부터 지급을 시작해

늦어도 이달 중에는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5. 신규 수급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나머지 30만명의 경우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이후

매출을 신고하면 지급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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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고·프리랜서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지급

11일부터 지급한다.

작년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 우선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씩 지급

단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난해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7. 특고 프리랜서 신청 기간 [기존 지원받은 분들]

1월 6∼11일 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1차 또는 2차 지원금 수급 때 등록한 계좌번호로 3차 지원금을 지급

8. 특고 프리랜서 지급시기

정부는 신청 마지막 날인 11일 ~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9. 특고 프리랜서 신규 수급자

신규 수급자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준다.

오는 15일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접수 등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10. 문의처 및 신청사이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

전담 콜센터(☎ 1522-3500)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 1899-9595)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출처: https://453010star.tistory.com/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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