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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에너지 바우처 질문요
alpa**** 조회수 581 작성일2023.12.01
아버지가 장애증증환자이고 노인입니다 현재 장애등급으로 약간 가스비 할인적용받고있는데 여기서 에너지 바우처 자격신청이 가능한가요?급해요 된다면 필요한서류는 먼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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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답변
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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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리는데요. 더욱 자세한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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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8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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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ya****
초수

[질문]

아버지가 장애증증환자이고 노인입니다 현재 장애등급으로 약간 가스비 할인적용받고있는데 여기서 에너지 바우처 자격신청이 가능한가요?급해요 된다면 필요한서류는 먼지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 최대 36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지원대상과 신청기간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사진으로 담을려고 하니 내용이 너무 길어 아래에서 자세하게 정리 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서 기간내에 신청하시고 지원금 혜택 기간내에 꼭 받으시길 바래요↓↓↓

https://naver.me/FqiULavc

그럼 좋은하루 보내세요♡

2024.05.30.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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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sw****
영웅

아버님께서 장애중증환자인 상태에서 약간의 가스비 할인적용을 받고 계신대 에너지 바우처 신청 요건이 되는지 궁금하신거네요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여야됩니다.(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교육급여)

그리고 세대원 특성기준에 여러가지가 있는대 아버님은 장애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아마 경제 활동이 없으셔서 수급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청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 특정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간편한대요.

자세한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쉽게 하는 온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지원금액

- https://naver.me/5lxPZIsH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12.02.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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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고나누기
지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받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에너지 바우처는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라면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 긴급복지 지원금으로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등유나눔 카드를 발급받은 세대

  • -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지원 절차는 아래 글을 통해 참고해주세요.

2023.12.03.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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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초인
성장, 영양 관리 34위, 소아청소년과, 안과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인구보건복지협회 임신출산육아 [ 아이사랑 ] 상담실입니다.

신청안내

※ ’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인

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함

※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부터 2023년 12월 29일 까지

신청 시 유의사항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더욱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담채널을 이용하시면

분야별 전문가(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상담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상담: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365일, 24시간

▷ 전화상담: ☎1644-7373

▷ 대면(화상)상담: 사전예약제 운영(☎1644-7373, 아이사랑 홈페이지)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