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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할아버지가 국가 유공자이고, 할아버지 돌아가신 후 할머니가 연금혜택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님이 돌아가신 후 법이 개정되어 자녀에게 상속될 수 있게 되었는데, 할머님이 이미 돌아가신 상태여서 어머님이 등록되지 못했습니다. 그 뒤 저희 어머님처럼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셔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공평하지 않다고 해서 혜택을 주도록 검토하겠다고 뉴스에 났었는데, 현재 어떻게 되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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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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