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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 연금 자녀상속
비공개 조회수 8,910 작성일2012.03.13

 저희 할아버지가 국가 유공자이고, 할아버지 돌아가신 후 할머니가 연금혜택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님이 돌아가신 후 법이 개정되어 자녀에게 상속될 수 있게 되었는데, 할머님이 이미 돌아가신 상태여서 어머님이 등록되지 못했습니다. 그 뒤 저희 어머님처럼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셔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공평하지 않다고 해서 혜택을 주도록 검토하겠다고 뉴스에 났었는데, 현재 어떻게 되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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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zz****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사회보험 #장애인 #유공자 국민건강보험 2위, 국민연금보험 1위, 장애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현행 법상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유공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성년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6.25전몰군경유자녀의 경우에는 
국가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 그 분들의 미성년 시기인 1950~60년대에는 
보훈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법 개정당시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자녀에게 
예외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재정형편과 국가로부터 그 당시까지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였거나 미미한 보상만을 받은 유가족의 경우와 
98년 이후까지 받은 유가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부득이하게 기준일자를 1998년 1월 1일 법 시행일 당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유자녀로 한정하게 되었습니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지급의 지급제한 기준과 관련한 예우법 제16조의3 제1항 단서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심판기각 결정(2002. 12. 18)이 있었던 사항임

 

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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