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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법 전세권 묵시적갱신 VS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비공개 조회수 568 작성일2023.01.25
반전세 느낌으로 4억에 30만원 내고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었고
현재 통보일이 지나 묵시적갱신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보증금 4억에 전세권설정을 하였는데
제가 법을 찾다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6조 계약의 갱신

묵시적 갱신(기존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 한 것으로 보는 것)

 

임대인 : 계약종료 6개월 ~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계약 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 :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계약 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임대인 : 없음

임차인 : 언제든지 가능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

 

계약서 필요 없음 (임차인 묵시적 갱신 유리)



민법에 있는 전세권의 묵시적갱신 내용은

민법 312

전세권 갱신가능 (최장 10)

묵시적갱신

- 기존 전세권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

위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최장 10)

- 임대인(전세권설정자)이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조건 변경 통지 하지 않은 경우 갱신

각 당사자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통고 주장가능 (6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


이렇게 인데, 저는 어떤법을 참고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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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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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정용기
초인
#부동산중개 #부동산경매 #부동산임대 전세, 월세, 임대차 분야에서 활동

전세권설정 등기까지 했다면 질문자님은 민법상의 전세권에 대한 묵시적 갱신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에

대한 묵시적 갱신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은 질문자님에게 보다 유리한 민법의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는게 맞습니다.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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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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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sn****
우주신
지식재산권 16위, 법, 법률 42위, 부동산, 건축 25위 분야에서 활동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202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