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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계약의 갱신
묵시적 갱신(기존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 한 것으로 보는 것)
임대인 : 계약종료 6개월 ~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계약 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 :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계약 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임대인 : 없음
임차인 : 언제든지 가능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
계약서 필요 없음 (임차인 묵시적 갱신 유리)
민법에 있는 전세권의 묵시적갱신 내용은
민법 312조
전세권 – 갱신가능 (최장 10년)
묵시적갱신
- 기존 전세권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
위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최장 10년)
- 임대인(전세권설정자)이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조건 변경 통지 하지 않은 경우 갱신
각 당사자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통고 주장가능 (6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
이렇게 인데, 저는 어떤법을 참고하여야 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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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등기까지 했다면 질문자님은 민법상의 전세권에 대한 묵시적 갱신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에
대한 묵시적 갱신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은 질문자님에게 보다 유리한 민법의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는게 맞습니다.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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