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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소득 발생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비공개 조회수 5,789 작성일2020.04.03
현재 친정엄마 73세로 혼자 사시는데
작년 2019년부터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소득 발생 하는데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받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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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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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머프 세무사 박잠득
수호신 eXpert
2020 경제 분야 지식인 남성 서비스업 #국세청출신 #네이버지식인 #국립세무대출신 세금 정책, 제도 5위, 소득세 9위, 연말정산 10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2019년 경제분야 지식인]

세무사 스머프라고합니다.

가능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재산만 2억원이

안되신다면, 아래 가구원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000만 원 미만

3,000만 원 미만

3,600만 원 미만

참고가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하기 기원합니다.

질문자님~~

아래주소로

타고가서

스머프 아래

[엄지척]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https://kin.naver.com/profile/index.nhn?u=gwXWCRharzO3U6uENOUBOk5S%2BzvjcSx5xCkUSuwSCR0%3D

그리고, 채택된 해피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20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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