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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19년부터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소득 발생 하는데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받으실 수 있을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2019년 경제분야 지식인]
세무사 스머프라고합니다.
가능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재산만 2억원이
안되신다면, 아래 가구원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000만 원 미만 | 3,000만 원 미만 | 3,600만 원 미만 |
참고가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하기 기원합니다.
질문자님~~
아래주소로
타고가서
스머프 아래
[엄지척]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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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채택된 해피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20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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