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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TV수신료를 납부 취소하고 환불하고 싶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976 작성일2023.12.23
고지서를 보니까 TV수신료가 들어가있더라구요.

저는 TV를 전혀 보지 않아서 취소하려고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보는데, 집에 TV를 가지고 있으면 수신을 하지 않아도 수신료를 내야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수신하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건가요? 아니 애초에 수신을 안하는데 대체 왜 수신료를 내는건지...

플스랑 컴퓨터 게임용 모니터로 사용하는 TV를 가지고 있는데 TV수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해본적도 없고 셋탑같은 수신하는 기계조차도 없습니다.

TV수신료를 납부를 취소하고 최근3달의 수신료 환불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방법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소다가 연락하라는 사람도 있고 KBS에 연락하라는 사람도 있고 한전에 연락하라는 사람도 있는데 어디다 연락해야되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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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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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
우주신 열심답변자
메인보드 15위, CPU 48위, 모형 19위 분야에서 활동

TV 수신료는 방송법 64조 “TV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TV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즉 공중파, 셋탑박스나 유선 방송을 사용하지 않고 TV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TV 수신료 납부 대상이 됩니다. TV를 잠깐 숨겨두고 수신료 감면 신청을 하더라도 차후에 적발되면 1년치의 수신료를 추징금으로 내야합니다.

TV를 시청하지 않는 것과 무관하게 TV를 보유하고 있으면 TV 수신료를 내야 해야하며 해지는 안됩니다.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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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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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의 신
물신

TV수신료를 납부 취소하고 환불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밥송통신법에 의해서 tv를 가지고 있다면 tv수신료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법에 있는 의무입니다. 다만 강제적으로 미납시 추징하는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안내도 된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즉 강제 집행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제하는 것이 없는 이유는 국민의 양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tv가 있다면 내는 것이 맞습니다. tv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다면 질문자님 tv를 처분하셔야 합니다. 집에 차가 있는데 차를 타지않는다고 자동차세를 내지 않지 않으니까요.

2023.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