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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4호
비공개 조회수 1,468 작성일2018.10.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4호에 나오는 '수사'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검찰, 경찰 등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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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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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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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
초인
청소년관련법 97위, 형벌, 형집행, 법학, 법이론 분야에서 활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은 참고자료이므로 법적 사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수사'의 단어는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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