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비공개 조회수 1,199 작성일2024.01.23
오전 일과시간 전 1시간 30분 초과(7시 30분 출근)
오후 일과시간 후 30분 초과시(18시 30분 퇴근)
인정되는 초과근무 시간은
1시간 30분 + 30분 = 2시간-1시간 공제 = 1시간 초과 인정이 맞나요??

아니면 조기출근 처럼 일과시간 후 초과도 1시간 이상 근무해야지 인정되는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or****
절대신
2020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근로기준 1위, 고용보험 3위, 노동법 1위 분야에서 활동

공무원은 18시~19시 연장을 인정 자체를 안하죠. 그리고 30분 단위도 인정을 안하고요. 오후 연장은 무조건 19시 이후부터 4시간으로 제한을 걸고 있고요.

오전 1시간만 연장이 인정이 될껍니다. 저 18시~19시 영역은 절대 연장으로 인정하지 않죠.

2024.01.2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의 추가 Q&A
질문자와 답변자가 추가로 묻고 답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