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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분기 지도 점검을 나오는데 설문지를 주더라구요
근데 질문지에 솔직하게 적어도 되냐고 하니까 솔직하게 적지마시고 무조건 긍정의 답만 적으라면서
답안지를 작성해서 보내주더라구요 회사에서
부당한 이익을 당하고 싶지않아 보내준대로 작성은해서 줬고
지도점검 나오는날 본사 사무실로 갔는데
원래 있던직원말고 다른모르는 한분이 오시더니
그날 그자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더라구요
그런거 보면서 답안지 작성도 입맞대로 적으라고 시키는것도
근로계약서를 당일날 쓴다????
전부 부정수급을 위해서 회사에서 조치를 취하는게 아닐까요??
대표가 욕설도 많이 하고 그래서 퇴사를 하였는데 이런거 부정수급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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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고용창출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이해하기 쉽게 단계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설문지 작성 요청:
2분기 지도 점검을 위해 설문지를 받으셨는데, 진실하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회사에서는 무조건 긍정적인 답변만 작성하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2. 부당한 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답안 작성:
회사에서는 부당한 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솔직하게 작성하지 않고, 무조건 긍정적인 답변만 작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청에 따라 답안지를 작성하셨다고 말씀하셨네요.
3. 근로계약서 작성:
지도점검 날짜에 본사 사무실로 가셨을 때, 원래 있던 직원이 아닌 다른 분이 오셔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회사에서는 왜 당일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4. 부정수급 신고:
대표가 욕설을 많이 하고 퇴사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부정수급으로 신고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지원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센터에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진행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고용창출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질문이시네요. 회사에서는 설문지 작성시 무조건 긍정적인 답변만 작성하라고 하였으며, 근로계약서를 당일날 작성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대표의 욕설로 인해 퇴사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지원센터에 부정수급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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