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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주민세 납부관련 문의 드립니다.
wave**** 조회수 392 작성일2023.08.22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의 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는 2013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17년 대기업의 자회사로 편입되어
현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 중소기업 시기에 적용되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이 축소되
현재는 기본재산인 5천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던 중 지속적 주민세 발생으로 인해 이제는 이자소득보다 주민세가 더 많아 기본재산을 활용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이런 경우, 기본재산을 사용 가능한지 아니면 매년 주민세 납부를 위해 사업주로부터 일정금액을 사업비로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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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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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진흥원
고수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 고용, 고용복지, 법인세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100개이상의 기금을 설립&운영&결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입니다.

(https://blog.naver.com/koreawelfarefund)

Q. 주민세가 더 많아 기본재산을 활용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이런 경우, 기본재산을 사용 가능한지 아니면 매년 주민세 납부를 위해 사업주로부터 일정금액을 사업비로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주민세(지방세)는 기금운영에 따른 지출경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본재산이 아닌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해야하므로

목적사업준비금이 없으시다면 사업주로부터 일정금액을 추가출연받아

회계처리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있으시거나, 전문적인 무료방문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신청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bv9HyXETj09daVun0ksflCU0TN_aFqM8HMf_IrnOBx5hSZQ/viewform?usp=sf_link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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