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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0개이상의 기금을 설립&운영&결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입니다.
(https://blog.naver.com/koreawelfarefund)
Q. 주민세가 더 많아 기본재산을 활용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이런 경우, 기본재산을 사용 가능한지 아니면 매년 주민세 납부를 위해 사업주로부터 일정금액을 사업비로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주민세(지방세)는 기금운영에 따른 지출경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본재산이 아닌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해야하므로
목적사업준비금이 없으시다면 사업주로부터 일정금액을 추가출연받아
회계처리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있으시거나, 전문적인 무료방문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신청부탁드리겠습니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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