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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림지역 농업인 창고 매매 시
비공개 조회수 717 작성일2024.04.02
농업인 주택은 농림진흥구역에 있으면 일반인이 매매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 지을 수 있는 농업용 창고나 일반건물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1.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에 경지정리가 되거나 되지 않은 토지에 건축한 농업용 창고를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매수할 수 있나요? 아니면 농업인만 매수할 수 있나요?

2.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에 경지정리가 되거나 되지 않은 토지에 농업인 주택이나, 창고를 제외한 건물은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매수할 수 있나요?

2. 5년이 지난 농업용 창고를 근생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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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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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농업인 창고 매매 관련 문의: 상세 답변 및 추가 정보

1. 상황 요약

  • 농림지역 농업인 창고 매매 가능 여부 문의

  • 농업인 주택 매매 제한 관련 정보 요청

  • 농업용 창고 근생 변경 가능 여부 문의

2. 답변

2.1. 농업용 창고 매매

  •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매수 가능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10호에 따르면, 농림지역 내 농업용 창고는 농업인 외 일반인도 매수 가능합니다.

  • 다만, 농업용도로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 용도 변경 시, 농지전용허가 취득 필요

2.2. 농업인 주택 매매

  •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인 주택은 농업인만 매수 가능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32호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인 주택은 농업인 외 일반인은 매수 불가능합니다.

  • 농업인이 아닌 경우, 상속 등을 통해 취득한 농업인 주택은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 다만, 특례 사항에 따라 일반인이 매수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3. 농업용 창고 근생 변경

  •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10호에 따르면, 농업용 창고는 농업용도 외 용도 변경이 제한됩니다.

  • 다만, 특례 사항에 따라 근생 변경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근생 변경 가능 여부는 해당 지역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지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2.4. 추가 정보

  • 농림축산식품부: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10호: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32호: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3. 긍정적인 마음 유지

  • 어려움 있지만 긍정적인 마음 유지하며 문제 해결 노력

4. 성공적인 매매를 응원합니다!

5. 궁금증 및 도움 요청

  •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6.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7.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8. 응원합니다!

9. 참고 사항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 구체적인 법률적 조언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0. 관련 기관 및 단체

  • 농림축산식품부: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11. 추가 정보

  • 농림지역 내 농업용 창고 매매 시 주의 사항:

  • 농업용도로 계속 사용할 의무

  • 용도 변경 시, 농지전용허가 취득 필요

  • 농업용 창고 매매 계약 시, 농업용도 유지 조건 명시

12. 농업인 주택 매매 시 주의 사항:

  •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인 주택은 농업인 외 일반

  • 추가로 주택 구매시 필요한 대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https://naver.me/xwWeKWOe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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