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부득이 하게 파산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신청 접수를 해볼려고 하는데요.
지식이 있으신 분들께서 저에게
자세하게 절차좀 가르 쳐 주셨으면 합니다.
기호를 정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잘 달아주시면 1:1 질문을 추가내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 한 것이 또 생기면 1:1 질문을 통하여 한번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법무사를 통하면 좋은데 그럴 여유까지 없게 되었네요
힘이들고 또 힘이들지만 그래도 살아야 하잖아요...
첨부터 뭘 준비해서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네요
좋은 답변 잘 부탁 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파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일단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파산 및 면책신청서 양식을 가져다 적거나
(이는 인쇄되어 있어 자필로 기재해야하므로 수정이 어렵고
재판부에서 서류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좀이 많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양식보기)를 통해 양식을 다운받아
한글파일로 작성한 후 출력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일단 신청서 파일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서 - 귀하의 성명.주민번호.등록기준지.휴대폰번호를 적습니다.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에도 귀하의 성명과 휴대폰번호를 적고
날인하며, 맨 아래 바로 위 쪽에도 기명, 날인합니다.
맨 아래 법원은 귀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명을 적습니다.
(서울은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 경기 북부(가평까지)는 의정부지방법원,
인천과 부천, 김포는 인천지방법원, 경기 남부는 모두 수원지방법원,
울산과 양산은 울산지방법원, 부산은 부산지방법원, 그외에 지역들은
각각 도내 소재 지방법원(춘천.청주.대전.광주.전주.창원.대구.제주)으로
신청합니다.
2. 진술서 - 우측상단에 기명날인하고, 귀하의 최종학교와 졸업여부, 당시 연도.월을 기재합니다.
아래에는 귀하의 과거경력을 시기별로 나열하여 기재하되, 운영을 했다면 자영에 체크
직원이었다면 근무에 체크를 하고 업종은 당해 사업장의 업종을 적고 상호를 적은 후
근무기간을 적되, 그 순서는 최근경력이 맨 위로 오도록 합니다(오래전 것이 맨 아래로).
본인의 현재까지의 상황과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만 있음으로 체크하고
그 아래 내용을 기재합니다.
채권자와의 상황과 관련하여서는 채권자와 교섭한 적이 있으면 기재하되
일반적으로 개인간의 교섭은 잘 기재하지 않고 신용회복이나 배드뱅크 등을 통한
채무변제 약정이 있었을 경우에 기재합니다.
채권자로부터 민.형사소송을 당하거나 압류 등을 당한 경험이 있으면
관할법원과 사건번호, 위 조치를 한 채권자명을 적으시면 되고,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에 있어서는 귀하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유와
지급(변제)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에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를 해주고
체크된 항목 옆에 간략하게(약10자 안팎 20자 이내) 부연설명을 해줍니다.
(예) 주택자금차용 -> 상가임대사업을 위한 담보대출과다 차용,
사업의 경영파탄 -> 신청인이 경영하던 의류업체 'OO어패럴'의 폐업)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보통 연체시점 혹은 사업장 폐업시점)을 기재하고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이후 차용한 사실이 있는지를 체크하되 이러한 사실이 있고
위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기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별지로 바로 뒤에 빚을 지게 된 경위 등을 서술형으로 진술하여 첨부합니다.
기재방법은 예전 일부터 최근 일 순서로 기재하되, 쓸데없는 감정적인 표현은 배제하고
언제 어느학교를 졸업한 후에 무슨일(경력: 상호.입사동기.업종.임무)을 하다
왜 어디를 그만두었는지와 빚을 왜 지게 되었고 그 돈을 어디다 썻었는지
보증금이나 집, 차가 내 앞으로 있었다면 어떤 돈으로 얼마주고 무엇을 샀엇는지와
얼마받고 언제 처분했으며 그 돈을 어디다 사용했는지를 적습니다.
왜 어려워져서 왜 빚을 갚지 못하게 되었는지를 진술하고
현재 어디서 누구와 무슨 돈벌이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기재하며
초본을 보고 최근 전입된 몇년간 어떤 형태로 살았는지를 각각 써주어야합니다.
3. 채권자목록 - 채권자목록은 본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곳에 대해 부채증명서를 모두 뗍니다.
부채증명서를 뗄 수 없는 곳은 '자료송부청구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내용증명으로 채권자(본사)에게 송부하고 1부를 부채증명서 대용으로 씁니다.
대용가능한 곳은 채권자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할 때입니다.
(보통 2만원이 넘는 곳은 발급하지 않고 자료송부청구서로 대신합니다)
내용증며을 보낼때 채무금액이 정확하지 않아도 귀하가 알고 있는 금액으로 합니다.
부채증명서가 준비가 되었다면 서류를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채권자명은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검색을 통해 홈페이지에 기재된 명으로 하되
(주)의 위치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하고 차용일자를 기입하되
증명서상 차용일자가 없다면(신용카드는 발급일자) 0000.00.00으로 기재합니다.
발생원인은 대출이나 차용금 등은 1, 카드사용이나 물품매입은 2,
남의 빚을 보증선 빚이면 3, 휴대폰 등 사용료,구상권자등 기타원인은 모두4로합니다.
(틀렸다고지적될 부분은 아니니위 기준으로 판단하여 일단 모두 기재합니다)
최초채권액은 대출받았던 금액을 적되, 카드의 경우는 현재 원금을 적습니다.
원금이 없고 혹 이자만 남는 경우는 빈칸으로 두지말고 그냥 이자를 적어주면 됩니다.
사용처는 각각의차용한 금원을 어디에 썼는지 대략생각나는대로적습니다.
(예) 채무변제, 생활비, 사업자금,홍길동에 대여, 휴대폰요금, 사업투자,명의도용 등)
다음은 각 채무의 원금.이자를 적고 합계를 계산하여 적습니다.
단, 보증인이 있는 경우는 보증인이 끼여있는 번호에 가지번호를 쳐서
(원채무가 3번이라면 3-1) 적고, 채권자명은 보증인명을 기재해야하며
채권금액은 원금과 이자 모두 "미정"으로 적습니다.
채권자의 주소 - 채권자의 주소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검색하여 주소를 적되
법인인 경우는 모두 본사의 주소를 기재해야합니다.
4. 재산목록은 귀하가 메뉴얼에 있는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는 곳에 체크를 하고 아래 기재합니다.
현금은 피할 수 없이 기재해야만 할 사유가 없는 한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예금은 은행명, 계좌번호와 잔고를 기재합니다.
보험은 보험회사명과 계약번호, 예상해약환급금을 기재합니다.
세들어 살고 있으면 임차보증금과 주소를 기재해야하고
빌려주고 못받는 돈이나 장사해서 못받은 돈이 있으면 각각 매출금과 대여금란에 적습니다.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으면 주소를 적고 종류(토지.건물.집합건물)에 체크하고
등기된 담보권이 있으면 그 담보채무금액을 적습니다. 시세도 적습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있으면 등록넘버와 차종, 연식, 할부나 저당잡힌 것이 있다면
그 채무금액을 기재해주면 됩니다.
기타 퇴직금, 중요재산권 관련 부분은 해당사항이 있으면 적되 거의 없습니다.
11.지급불능시점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재산처분이 있는 경우,
(2005년 11월 신용카드 사용도 정지되고 연체로 신용불량이 되었는데
보유하고 있던 집을 2005년 4월에 처분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적어야합니다)
처분한 재산이 어떤 것인지, 언제 처분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거나 상환했는지 왜 그랬는지 등을 6하원칙에 따라 기재해야합니다)
(총 1,000만원이하의 재산처분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최근 2년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은 적 있는 경우 그 주소와 보증금액(월세),
돌려받은 보증금을 어디에 썼거나 현재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상세히 적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이 있었다면 내용을 기재하고,
친족의 사망에 따라 상속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기재하되
상속이라함은 돈을 취하지 않더라도 상속이 개시되면 무조건 적어야합니다.
예를 들어 부친의 사망으로 모친이 모두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본인의 법정상속 지분을 포기한 것이므로 기재해야하고 문제가 될 것입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명의의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기재하되
재산의 종류(주소+형태(아파트.건물.자동차.주식 등))를 기재하고 명의자 및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시세, 피담보채무금액(담보대출 등이 있다면), 재산취득시기를 적고,
자금의 마련경위는 어떻게 마련한 자금 얼마로 얼마에 구입했는지 정확하게 적습니다.
5. 현재의 생활상황 - 본인의 직업(무직, 일용직, 고용)란을 체크하고 세부사항을 적습니다.
수입의 상황은 월평균소득 금액을 해당란에 적고 간략히 설명합니다.
(어디서 무슨일을 하면서 월평균 얼마를 받는다)
가족 및 동거인의 동거여부 및 연령, 관계, 직업, 소득을 기재합니다.
순서는 동거인보다 가족을 우선 적되 나이순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 상황은 본인의 해당하는 부분에 기재하되
남이 임차한 집에 얹혀살아도 ㄱ항목에 해당합니다.
맨위에는 현재 사는 곳에 언제부터 살기 시작했는지 적습니다.
이하 해당란에 내용을 알맞게 기재하되, 명의가 본인이 아닌데도
명의자가 다른데서 산다면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체납세금과 준조세 등을 기재해야하나 비면책이므로 굳이 적지 않아도 됩니다.
(과도한 세금체납이 있는 경우 그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어필하는 정도)
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기간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 달을 적으면 되며,
해당하는 항목의 소득금액과 지출금액을 적으시되
수입합계와 지출합계가 일치하도록 기재해야하며
귀하의 지출경향에 따라 지출항목을 있는대로만이 아닌
다른 항목으로 바꾸어 기재해도 좋습니다.
채무자의 가용소득란은 귀하의 월평균소득을 적고
부양가족에 대한 생계비(본인을 포함합니다)에 체크하여
아래 1-2의 금액을 적되 남으면 거의 대부분이
파산의 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므로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마이너스되는 금액을 적습니다(예) 80만원 - 128만원= -48만원)
위와 같이 기재하되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채증명서는 자료송부서로 대신 하더라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준비해야하며,
독촉장을 모아둔 것이 있고 채무금액과 채권자가 명시되어 있으면 대신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초본은 원초본),
세목별과세증명서를 첨부해야합니다(모두 동사무소발급).
첨부서류의 편철 위치가 각각 다르나 이해하기 어려우니 모두 모아서 신청서 맨뒤로 붙입니다.
예금을 거래하고 있다면 그 최근 1년간의 사용내역을 제출해야하고
또한, 차가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를, 현재 세들어살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남의 집에 살고 있다면 그곳의 등기부등본과 소유자가 써준 무상거주확인서를...
남이 세사는데 얹혀 살고 있다면 그곳의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차인이 써운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하고
소장이 날아온 것이 있다면 이를 첨부하고 "진술서"에 기재하고 해당내역을 적습니다.
기타 가족 중(부양가족이나 본인포함) 아픈 사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진단서나 복지카드 등을 첨부하고 연금을 받는다면 그 내역을 첨부합니다.
부동산을 처분한 적이 있다면 매매계약서와 당시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경매가 되었다면 경매매당표와 사건별수불내역서, 보증금을 돌려받은 적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하며, 위 처분한 대금과 관련해서는 입금된 계좌내역을 준비하고
그 계좌내역을 통해 소명되지 않는 사용금액은 기타 지출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본인이 혼자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쉽지만도 않을 것입니다.
위에서 적어드린 내용만으로 99%진행이 가능하니 자세히 보면서 준비하길 바랍니다.
참고로 인지대는 2000원이며(신청서 맨 앞장에 붙임),
송달료는 파산과 면책분을 각각 따로 납부(신한은행)해야하며
각각 파산 = 30,200원 + (채권자수 x 2 x 3,020원)을
면책 = 30,200원 + (채권자수 x 3 x 3,020원)을 납부하여
빨간 전표(파란색은 본인이 갖고 있을 영수증)를 신청서 맨 앞장을
넘긴 상태로 바로 여백에 붙이면 됩니다(넘기면 바로 보이도록).
그리고 당해 법원에 우편으로 혹은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
2010.09.0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현재 채무에 대하여 종합적인 채무의 양과 귀하의 소득상황과 재산상황, 연령대, 기혼자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산상황, 거주상황, 부양가족 등등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파산의 경우에는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가 고령이나 질병 혹은 장애등으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를 할수 없는 상태임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경제력을 발휘할수는 있는 부분이 있으나 채무가 워낙에 거대하여 채무 변제에 대한 영향력 자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하지요
한마디로 완전히 지급불능의 상태라는 것을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무에 대하여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가운데 가장 많이 기각이 되는 사유를 일반적인 분들은 채무발생사유가 부적절해서라는 생각을 할수 있지만 의외로 가장많이 기각되는 사유는 최근대출과다인 것이 있습니다.
귀하의 채무를 100%로 보았을때
1~2년 사이에 생긴 채무가 40~50%
1년 내에 생긴 채무가 30%
6개월 이내에 생긴채무가 20%
이정도 비율이상이라면 신청자체도 시일을 좀 더 두고서 나중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부채증명서 자체를 띄실때는 그것을 대행을 해주는 곳이 있다면 그쪽을 통해서 준비를 하시는 편이 좋기는 합니다. 따로 시키는 것이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것보다 가격이 더 싸게 나올가능성도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본격적인 채무에 대한 독촉이 시작되는 시기는 부채증명서 발급이후부터라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길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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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