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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공단 보험료 조회
비공개 조회수 3,678 작성일2024.06.11
어제 저녁에 월급을 받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 납부한거 조회해보니 사업장에서 이번달꺼를 아직 미납부 했다고 뜨는데요 처리시간이 좀 소요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 연금보험료 조회되는게 4대보험 돈 낸건지 아니면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ㅠㅠ 사회초년생이라 잘 몰라서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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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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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답변
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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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장에서 납부 후 반영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4대 보험의 납부 여부는 각 공단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쪽 정보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2025.04.02.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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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행복
우주신
#세금신고 #경리회계업무20년 고용, 고용복지 28위, 근로기준 51위, 세금 정책, 제도 26위 분야에서 활동

4대보험은 선공제 후납부처리입니다

급여에서 공제후 사업체가 납부하는것이므로, 납부기한일인 매월10일이므로 10일지나서 처리되므로 일주일지나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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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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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답언니
별신
신용카드, 국민연금보험 18위, 국민기초생활보장 62위 분야에서 활동

국민연금 납부 조회 및 4대 보험 이해 안내 (사회초년생 버전)

1. 급여 지급 후 국민연금 납부 조회 시 미납 표시, 걱정하지 마세요!

어제 급여를 받았는데도 국민연금 납부 내역 조회 시 미납으로 표시되는 경우, 간혹 발생하는 일시적인 오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업장에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당일 또는 다음 날 시스템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업무 처리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오늘 또는 내일 다시 확인해보시면 정상적으로 납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만약 며칠 후에도 납부 내역이 미납으로 표시된다면?

*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1.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문의:

* 전화:

*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3600m01.do

* 문의 시,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납부 예정 연도/월 등을 알려주시면 정확하게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 2. 사업장 담당자 확인:

* 본인의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거나, 사업장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납부 조회 시 확인되는 금액, 4대 보험과의 관계

* 국민연금 납부 조회 시 확인되는 금액은, 사업장에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금액입니다.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 이 금액은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어 사업장에서 국민연금공단에 납부됩니다.

4. 사회초년생을 위한 4대 보험 핵심 정보

* 4대 보험은 사회생활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됩니다.

* 각 보험마다 가입 조건, 납부 방식, 혜택 등이 다릅니다.

* 4대 보험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www.hira.or.kr/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 산업재해보상공단: https://total.kcomwel.or.kr/main.do

5.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국민연금 납부, 4대 보험 관련 궁금증은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주세요.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찾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납부금액 조회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등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bit.ly/3RiQoRm

2024.06.11.

4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1일자로 취득할 경우 취득월 보험료는 고지됩니다. 해당월 보험료를 해당월 15일까지 신청시 당월 21일 이후 고지서가 발송되며 익월10일까지 납부 됩니다.

다만, 15일 (자격마감일)이후 신청시 익월 보험료 고지시 합산고지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월 자격마감일이 15일 경우

* 취득일 : 3월 1일 / 신고일 : 3월 1일~15일(15일까지)-->납부기한 4월 10일인 고지서 발송

* 취득일 : 3월 1일 /신고일 : 3월 16일~익월 15일까지--> 4월분 보험료에 3월분 보험료 합산고지되어 납부기한 5월 10일인 고지서 발송.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미리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보험료 납부일이 정기수납일(10일) D+2일에 전산 반영 완료됩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제도 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www.nps.or.kr

*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서 한 눈에! 콘텐츠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

www.npsonair.kr

2024.08.02.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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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c6****
평민

장애연금과 국민연금 다른점 알려주세요

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