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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개인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없고 개인대표자만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납부확인서 발급은 어려우며, 지역가입자일 경우 지역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완납증명서는 사업장이 아닌 개인으로 발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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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일반적으로 1인 사업자의 경우 직원이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포함된 납부확인서는 1인 사업자의 4대 보험 납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빙자료가 됩니다.
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로 충분할까요?
1인 사업자 특성: 1인 사업자는 스스로 사업주이자 피보험자이므로, 건강보험료 납부는 사업주의 소득과 직결됩니다.
거래처 요구사항: 거래처에서는 주로 사업주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인하고자 4대 보험 납부 여부를 확인하며, 1인 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의 특별한 요구 사항: 일부 거래처에서는 특별한 사유로 다른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 안전보험 가입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보세요.
거래처에 재확인: 거래처에 어떤 증빙을 정확히 요구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1인 사업자의 경우 어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자세한 안내를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 1인 사업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거래처의 요구 사항에 따라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2024.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