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트위터 통매음 고소 (간절해요ㅜ도외주세요)
비공개 조회수 1,074 작성일2024.07.23
저는 고등학생이고 트위터에서 일상계를 운영 중이에요.
저번에 제 얼굴 사진을 올린 적이 있는데 제 체육복을 알아본 A씨가 제 학교와 이름을 안다면서 제 얼굴이 나온 게시물을 캡쳐하고 학교에 찾아가도 되냐고 위협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 성기 사진도 두세개 보냈구요. 저는 현실에서 저를 아는 사람이 제 트위터 계정을 아는게 싫고 혹시라도 제 학교에 까발릴까봐 그 계정을 탈퇴하고 다른 계정을 새로 파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새로 판 그 계정에 방금 A씨한테 디엠 요청이 또 왔어요. “ 계정 왜 새로 팠어? 내꺼 봐주면 너네 학년 애들한텐 말 안 할게. 대답해. ” 이러면서 협박하듯이 계속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제 신상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협박을 해오니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번째로 쫓아와서 이러니까 더 소름 끼치고요. 이런건 고소 안 될까요? 만약 고소가 가능하게 되면 처벌은 내려지나요? 합의금은 어느정도 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고소 꼭 하고싶습니다.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소통남
절대신 eXpert
2022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민 #대화 #연애 연애, 결혼, 성인상담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소통남’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접근하여 협박등을 하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주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가질문이나 1:1 무료상담을 원하시면 답변을 채택하신 후에 채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http://pf.kakao.com/_DWgXxl

2024.07.24.

소통남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십대여성인권센터
영웅

안녕하세요,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입니다.

본 센터는 서울시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성착취(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등)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법률, 의료, 심리, 학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립·자활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작성자님께서 A로부터 협박을 받고 계신 상황이라 많이 걱정되고 두려우실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A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작성자님의 트위터 계정 등을 학교에 알리진 않을까 걱정되시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A의 요구에 응한다면 A는 작성자님과 나눈 디엠을 캡쳐해서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하거나 ‘내꺼 봐달라’는 요구를 넘어서 ‘너도 보내’라고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보내게 하는 등 또 다른 협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의 요구를 들어주어서는 안 되며, A의 협박이 계속되더라도 작성자님께서 직접 대응하지 마시고, 공인된 전문기관의 도움 받기를 권유합니다.

처벌이 가능한지 질문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가 일방적으로 작성자님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한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기 사진을 봐주면 작성자님의 트위터 계정을 학교에 알리지 않겠다고 한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에서 작성자님은 트위터에서 일상계를 운영 중이라고 하셨으니 A가 작성자님의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혹여나 트위터에 게시된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있다면 A는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작성자님이 A에게 디엠을 보내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A가 반복적으로 디엠을 보내고 작성자님이 새로 만든 계정까지 찾아내 디엠을 보낸다면 이러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작성자님이 A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실제로 A가 작성자님의 학교, 이름, 얼굴이 나온 일상사진 등 개인정보, 트위터 계정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A의 트위터 계정 등에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이 또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자님께서 A와 계속 디엠을 주고받게 되면 스토킹 범죄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성자님께서 직접 대응하지 마시고 본 센터로 연락해서 상담을 통해 대처 방안을 함께 의논해 보면 좋겠습니다.

합의는 고소 이후의 절차이므로 합의를 논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A가 보낸 디엠 등은 삭제하지 말고 캡쳐하기 등의 방식으로 꼭 저장·보관해 두시길 권유하며,거주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지역과 가까운 상담 기관으로 연계해 드릴 수 있으니 꼭 연락주세요.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는 공인된 상담기관이며, 모든 상담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홈페이지: www.teen-up.com

연락처: 02-6348-1318 / 010-6864-1319

카톡/라인ID: teen-up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 30분

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