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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22년 5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예정입니다.
제가 4월까지만 육아휴직을 하고 퇴사처리 후
아빠가 5월부터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보너스제에 해당이되나요??
제가 복직을해야만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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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산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4~12개월은 통상임금 50%(상한액 120만원)적용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에 대해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이어서(반드시 연이어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며,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기간과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첫 번째 육아휴직 자인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후 자진퇴사하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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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