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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별거중인 직계존속 인적공제가능여부
2r**** 조회수 764 작성일2021.01.11
안녕하세요 연말정산문의 드립니다

만60세넘으신 아버지를 인적공제에 넣고자합니다

아버지어머니가 같이사시는데 어머니는
만 60세이상이고 소득이 있으십니다

인적공제 직계존속인경우는 별거중이어도 가능하다고아는데
혹시 어머니가 소득이있으면 아버지 인적공제도 못받나요??

어머니가 소득이있어서 아버지부양을 한다고 생각하면
제가 공제를 넣으면 안될거같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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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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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정핵잠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세금세무 #회계 #결산 연말정산 3위, 세금 정책, 제도 3위, 세금, 세무 7위 분야에서 활동

[답변]

1. 어머니가 소득이 있는 경우 어머니 소득세 정산을 위하여 아버지를 배우자로 등록했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한 배우자 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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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jd
지존 eXpert

아버지로 인적공제 가능해요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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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