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운전 면허 갱신 기간 조회 방법은?
지식iN 서비스 조회수 1,070 작성일2024.11.14
운전 면허 갱신 기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조회 방법과 과태료 부과 여부 알려주세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4개 답변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lgh0****
초수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면허증에 명시된 갱신 기한까지 갱신해야 하며, 갱신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 조회 방법과 과태료 정보, 갱신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1) 운전면허 갱신 기간 조회 방법

① 운전면허증 확인

  • 현재 소지 중인 운전면허증 앞면을 보면,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예: 갱신기간 2023.01.01 ~ 2024.12.31

  • 이 기간 내에 갱신해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 도로교통공단 이파인(e-운전면허):

  1. e-운전면허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후 "운전면허 정보 조회" 메뉴에서 갱신 기간 확인 가능.

  • 모바일 앱:

  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앱 설치.

  2. 로그인 후 "운전면허 정보" 메뉴에서 갱신 기간 및 상태 확인.

③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 신분증(운전면허증 포함)을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서 갱신 기간 및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갱신 기간이 지났다면?

① 과태료 부과 여부

  • 갱신 기간이 지나도 면허증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 과태료 금액:

  • 갱신 기한 초과 1년 이내: 10,000원

  • 1년 초과 시: 30,000원

  • 갱신 기간 초과 후 일정 기간(보통 1~2년)이 지나면 면허가 효력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으니, 빠르게 갱신해야 합니다.

② 면허 갱신 가능 여부

  • 갱신 기간이 지났더라도, 면허 취소 전이라면 갱신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 시 지연 갱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운전면허 갱신 방법

① 갱신 절차

  1. 온라인 갱신:

  • 도로교통공단 이파인에서 갱신 신청 가능.

  • 적성검사가 필요 없는 경우(1종 보통 갱신 제외)는 온라인으로 완료 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 갱신:

  •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방문.

  • 갱신 비용 납부 및 신체검사(1종 면허).

②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기존 운전면허증)

  •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사진 크기(3.5cm × 4.5cm)

  • 갱신 비용:

  • 1종 면허: 약 15,000원(신체검사비 별도)

  • 2종 면허: 약 8,000원

  • 적성검사가 필요한 경우,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4) 면허 효력 정지 또는 취소 상태라면?

  • 갱신 기간 초과 후 일정 기간(1~2년)이 지나면 면허가 효력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운전면허 재발급 시험(필기/실기)을 통과해야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팁

  • 연락처 변경: 도로교통공단에 등록된 연락처가 최신 정보가 아니면 갱신 알림을 못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 자동차 운전 중 면허 만료 적발: 면허 갱신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더 많은 갱신 정보와 절차는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11.19.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곰순이
식물신

운전 면허 갱신 여부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갱신 기간

지나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4.11.1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가을풍경
절대신 열심답변자
운전면허시험 1위, 주민등록증 발급 1위, 제신고 민원 1위 분야에서 활동

2024.11.14.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sks4****
초수

운전면허 갱신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이 지나면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1종과 2종에 따라 과태료 비용은 다르지만 보통 2~3만 원 정도 나옵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조회 방법은 현재 소지 중인 운전면허증 앞면을 보시면 '적성검사(갱신)기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예: 갱신기간 2023.01.01 ~ 2024.12.31

  • 이 기간 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 더 자세한 운전면허 갱신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https://m.site.naver.com/1DJbZ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