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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입양절차에대해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796
작성일2013.01.25
조카의 부모는연락이되지않은채
키우기힘들다는 이유로 제가어렸을때부터 돌봐왔습니다.
이제곧있으면 법적으로도 성년이되는
93년생아이입니다...
성년이된아이를 제호적으로넣고싶은데
필요한서류및 절차가궁금합니다.
그리고 성년인데도 그아이의부모동의가필요한지궁금합니다
키우기힘들다는 이유로 제가어렸을때부터 돌봐왔습니다.
이제곧있으면 법적으로도 성년이되는
93년생아이입니다...
성년이된아이를 제호적으로넣고싶은데
필요한서류및 절차가궁금합니다.
그리고 성년인데도 그아이의부모동의가필요한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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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가사전문 양연순변호사입니다.
구청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입양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입양신고서는 구청 등에 비치되어 있고, 성년을 입양하는 경우에도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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