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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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동현 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 제도는
신속채무조정 / 프리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이 있으며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는 개인회생 /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에서 진행하는 제도 중
어떤게 본인에게 적합한지는 개개인의
채무증대시기 및 사용처, 소득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 부양가족 수
배우자의 재산가치 등을 알아야만 정확히 확인 가능합니다.
글로는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해 정보가 부족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가능여부나 회생변제금, 자격조건 등은 직접 전화나
방문을 통하여 법률사무소나 관련공단 등에 무료상담을 통해
도움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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