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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문의
비공개 조회수 947 작성일2022.08.28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 그 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원이 납부하고 있는 그 급여에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을 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상의 급여를 전제하여 몇가지 여쭈려고 합니다.

1. 직원 월급이 300만원인 경우 사업자도 월급 300만원에 맞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맞나요?
2.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의 순이익이 3600만원(12개월분)을 넘어 4천만원인 경우 차액 400만원에 대하여 다음년도 부터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3. 직원이 퇴사하면 다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 맞나요?

4. 그리고 2번이 맞다면 400만원 차액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다음해 매월 나누어서 내는 것인가요 아니면 특정 시기에 한번에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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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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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도움in 김과장
절대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세무회계 #세무기장 #세무신고 세금 정책, 제도 1위, 세금, 세무 2위, 부가가치세 2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1. 예

2. 예

3.예

자격상실신고서를 내면서 상업장탈퇴신고서도 제출합니다

4. 분납도 가능합니다

20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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