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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어머님 기초생활수급자혜택이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3년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다 보시는데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직도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사는곳은 남양주 국민임대주택이고 저도 결혼을하여 5살 아들이 있고 3명거주 3400만원 보증금내고 남양주 행복주택에 거주중입니다. 제가 하는일은 프리랜서로 3.3%내는 직업인데 보험모집인과 같은 일을합니다.
근데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거짓말처럼 일이 잘 되서 26500만원 원천징수를 하였는데
저의 소득을 보는건 원천징수일까요? 아니면 올해신고하는 종합속득세 일까요?
경비 인정을 많이 해서 종합속득세 신고를 하면 소득이9000정도에 될꺼같다고 하는데 의료급여는 안되는걸까요? 재산은 보증금포함8000입니다
사실 결혼후 계속 힘들다 작년 1년만 거짓말처럼 잘 된건데 어머님 받는 혜택이 큰지라 궁금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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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5.11 조회수 595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사오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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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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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사회복지 2위, 복지 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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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님의 기준은요.

1인 수급자에 부양의무자 3인가구로 보이는데 님 사시는도시 정보가 없으니 재산기준은 패쓰합니다.

생계급여쪽..

님+아내(며느리) 총 소득이 월 834만원이하, 총 재산이 9억원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생계급여 영향 없음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어머니 생계급여는 탈락

* 위 재산기준은 금융재산은 적용하지 않고, 부채도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의료급여쪽..

님+아내(며느리) 총 소득 - 4,434,816원(3인기준) = ?? <-- 30%가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

* 위 부양비 발생은 수급자인 어머니의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님+아내(며느리) 소득상한선은 5,265,973원 <-- 이 금액이상이면 어머니 의료급여 탈락

님+이내(며느리) 재산기준은 사시는도시 정보가 없어 패쓰함 <-- 이 금액이상이면 의료급여 탈락

위는 2023년도 기준 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책정 될것입니다.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의 나누기 12개월 하시면 되시는 것이예요.

님 질문대로 답변 드리자면 님+아내 총합으로 세전 연9천만원이다?

그러면 어머니 생계급여는 유지로 보이고, 의료급여는 탈락 되실꺼로 예상 됩니다.

* 주거급여는 유지임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 관계 없음 폐지 상태임

위는 2023년도 기준 입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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