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 12월 B 회사
B회사에서 연말정산시 11월 ~12월, 이직하기전 회사 원천징수 발급받아서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60만원 잃었고...1월 ~ 10월거는 5월에 저보고 직접 신고하라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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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질문)2022년 1월 ~ 10월 A 회사2022년 11월 ~ 12월 B 회사
B회사에서 연말정산시 11월 ~12월, 이직하기전 회사 원천징수 발급받아서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60만원 잃었고...1월 ~ 10월거는 5월에 저보고 직접 신고하라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답변) B회사에서 연말정산시 11월 ~12월, 이직하기전 회사 원천징수 발급받아서 진행하였다고 하셨는데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시 하라는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신고시 전직과 현직장(2022년 1월 ~ 10월 A 회사 + 2022년 11월 ~ 12월 B 회사)=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현직장에서 전직장신고부분을 누락 하였다든지 할경우 익년2023년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자료확인과, 국세청 홈택스 마이홈택스 클릭하여 지급명세서 보기 클릭하시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습니다 이자료를 활용하여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자 클릭하여 주민등록번호 클릭 하시고 근로소득만 있는자 클릭하여 절차 대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5월달에는 신고 안내가 잘되어 있어 따라만 하시면 되게 되어있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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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세금세무 #회계 #결산
연말정산 3위, 세금 정책, 제도 4위, 세금, 세무 8위 분야에서 활동
[답변]
1. B회사의 합산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해보세요.
2. 근로소득이 A와 B 분이 합산되어 있고 공제자료도 1~12월분 모두 반영되어 있으면 정상적으로 합산 연말정산된 것입니다. 그러면 5월에 개인적으로 추가 정산할 것이 없습니다.
3. 그리고 A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해서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금액은 A회사에서 환급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이미 A회사에서 환급받았을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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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