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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신청 경정청구
비공개 조회수 531 작성일2021.03.08
1. 제가 2020년 8월 중순에 입사를해서 지금까지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이라도 신청가능한가요?
(블로그에 찾아보니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회사에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이라고 되어있어서 헷갈립니다.)

2. 2020년 연말정산때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못해서 경정청구를 하려고합니다.
2021년에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2022년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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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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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삐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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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감면 지금이라도 바로 신청하세요

회사측에 요청하시고 관련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0년 연말정산시 소득세감면 받지 못하셨다면

지금 신청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개인이 홈텍스에서 경정청구 하셔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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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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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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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신청 가능합니다. 몇년 지난 기간에 대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신청하신 후 2021년 6월부터 가능합니다.

신청이 되어있지 않으면 경정청구를 해도 기각됩니다.

재직중인 경우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없고 회사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를 참고하시고 서류를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출처]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경정청구 신청 방법

소득세 감면 신청/대상자 알아보기 (소득세 감면 신청서류 첨부)

소득세 감면 신청 후 경정청구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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