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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 기한후신고
비공개 조회수 2,594 작성일2024.02.16
제가 22년 종합소득세를 신고 못했어요 이제서라도 기한후신고 홈택스에서 직접 진행하려하는데 
어느 신고서에 작성을 해야할지 도통 감이 안잡히네요 ㅠ 사업소득, 근로소득 둘다 있구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해서 결정세액 5만원정도 냈어요

종합소득세 안내문에는 모두채움(환급)이라 뜨고 간편장부에 단순경비율 대상이라고 합니다.
타소득 합산해서 신고하려면 홈택스에서 모두채움/단순경비율 합산 신고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일반 기한후신고를 해야하나요..?

모두채움 기한후로 했더니 가산세 입력하라고 뜹니다 ㅠ 도와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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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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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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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에서

기한후신고해애 될 것 같습니다.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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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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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초인

질문 : 타소득 합산해서 신고하려면 홈택스에서 모두채움/단순경비율 합산 신고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일반 기한후신고를 해야하나요..?

>> 답변 : 기한 후 신고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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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