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비공개 조회수 3,464 작성일2023.04.17
부모님께서 시골에서 부모님 명의 토지를 기반으로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농업인이십니다.
저는 주말마다 시골에서 일을 도와드려 농업경영주의 농업인 자격으로 등록을 할려해도 직장인이라 등록이 안됩니다.
이왕 밭일하는거 영농경력을 쌓고 싶은데(추후 농지연금 자격취득위해), 
혹시 농업경영체를 변경 등록을 통하여, 제가 경영주가 되고 부모님을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변경등록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할경우 부모님이 경영주에서 경영주의 농업인으로 변환시 직불금 및 건강보험료라는지 여러가지 혜택을 받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jin용
태양신 eXpert
농학 3위, 대학생활 21위, 공무원 분야에서 활동

직장인이시면 그냥 부모님이 경영체 직위를 유지하는게 더 낫을 겁니다.

각종혜택이나 유지 조건이 더 유리 할겁니다.

농지연금관련 또한 부모님께 더 유리한 제도 일테고요.

자식입장에서는 나중에 상속으로 받는게 더 유리 할겁니다.

만약 자식기준으로 변경 한다면,

공익형직불금을 받기 위해서 최소 1년에서 2년 동안은 받지 못하고요.

또한, 본인이 직장이 있기 때문에 농업소득외 3700만원이 넘으면 지급이 되지 않아요.

또한 농업인 수당도요...

다른 방법으로는 부모님 땅이 아니더라도 임대를 한다거나 해서 300평만 넘으면 됩니다.

혹은 부모님 토지에서 경영체 유지 가능한 평수를 제외한 300평(1000m2)만 부모님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경영체 등록을 하시면 될겁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문의 하시면 더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해당 토지가 있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경영체 등록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의 해보세요.

2023.04.1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jin용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