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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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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시면 그냥 부모님이 경영체 직위를 유지하는게 더 낫을 겁니다.
각종혜택이나 유지 조건이 더 유리 할겁니다.
농지연금관련 또한 부모님께 더 유리한 제도 일테고요.
자식입장에서는 나중에 상속으로 받는게 더 유리 할겁니다.
만약 자식기준으로 변경 한다면,
공익형직불금을 받기 위해서 최소 1년에서 2년 동안은 받지 못하고요.
또한, 본인이 직장이 있기 때문에 농업소득외 3700만원이 넘으면 지급이 되지 않아요.
또한 농업인 수당도요...
다른 방법으로는 부모님 땅이 아니더라도 임대를 한다거나 해서 300평만 넘으면 됩니다.
혹은 부모님 토지에서 경영체 유지 가능한 평수를 제외한 300평(1000m2)만 부모님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경영체 등록을 하시면 될겁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문의 하시면 더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해당 토지가 있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경영체 등록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의 해보세요.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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