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먼저,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조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매월 10만원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지속 + 교육이수(3년/총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적립중지 신청을 해주셔야 하며 구직까지 얼마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정해진 기간이 없기에 구직까지 시일이 소요된다면 지침상 "사전에 적립중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사전신청)하고, 관할 지자체(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적립중지 신청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방문전 관할 지자체로 문의 부탁드리며, 적립중지 기간 중에는 본인적금 납입 불가/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통장가입기간(연장안됨)에는 포함됩니다.
단, 실업급여 받더라도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근로활동 신고 후 근로.사업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할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 기간 3년 동안 꾸준히 근로활동을 해주셔야 하는 상품입니다.
한 달에 꼭 얼마 이상의 소득이 발생이 되어야 한다는 유지기준 하한 기준은 없지만 꾸준한 근로활동과 매월 소액이라도 청년 본인의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이 되어야 유지 가능합니다.
상품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시군구에서 연 1회 이상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정기확인조사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확인조사 결과 공적자료 및 고용임금확인서 등을 통해 근로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수해지 사유가 발생됩니다.
*환수해지 :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이 외 다른 상담이 필요하시면,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2024.02.29.
질문
안녕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 중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오늘인 2월 29일까지 일하고 퇴직을 합니다. 퇴직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으며 이직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하여 이런 상황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 중지를 신청하려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직접 중지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당장 3월 1일부터 실업 상태이니 오늘 당장 주민센터에 가서 적립 중지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실업 후 일정 기간 내에만 신청하면 될까요?
알고계시는 분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은행에서 12년차 근무중인 현직자입니다.
적립중지 신청방법은 2가지 입니다.
1.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해서 신청.
2.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서 신청.
적립중지 신청기간은
퇴사 전 후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하고 바로 적용되는것이 아니라 처리되는 소요시간 7일정도 걸리니 이 기간 감안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신청방법의 주의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2024.05.13.
안녕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글 답변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5월 추가지원금 신청방법 중위소득 기준 알아보기 - 파이낸스코드 (financecode.co.kr)
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