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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알려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간단히 알려주세요. 먹고사느라 정신없어서 뉴스 볼 시간도 없어서 몰랐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에 대한 소식이 들려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중소번체기업부에서 1월 10일에 발표한 자료 기반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 신청대상 :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업종 등
- 신청금액 : 500만원
- 신청방식 : 선지급 후 손실보상금 차감
- 신청기간 : 1월 19일(수) ~ 2월 4일(금)
그 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사이트 바로가기, 5부제 적용 등과 관련된 더욱 자세한 정부 발표 자료를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기 ☞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그 외 추가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디 누르고 1:1 질문도 가능)
2022.01.12.
-
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1월 10일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1월 1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 신청기간 : 1.19일(수)~2.4일(금)
1.19~23일 5일간 대표자 생년월일 끝자리 5부제
- 신청대상 : 21년 12월 6일~ 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 중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 보상내용 : 500만원을 선지급 후 후정산 방식.
* 확정된 손실보상액이 선지급 받은 500만원보다 적을 시, 1%의 초저금리로 5년간 분할 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참고자료]
2022.01.12.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알려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간단히 알려주세요. 먹고사느라 정신없어서 뉴스 볼 시간도 없어서 몰랐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에 대한 소식이 들려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받은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곳이 신청 대상입니다.
1월 19일 오전 9시 ~ 2월 4일 자정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분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먼저 지급받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신청하기
⏯
✅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하기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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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 후에 차후에 정산하고 남는 금액은 대출 기간을 설정해서 상환하는 방식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먼저 지급받고, 손실보상금 확정이 200만원이 된다면 300만원의 남은 금액은 최대 5년까지 상환 기간을 설정하고 납부하는 방식 입니다.
-선지급 500만원
-손실보상금은 무이자로 상환
-손실보상금 확정 및 상환 후 남은 금액은 1%의 초저금리로 적용
-남은 금액은 최대 5년간 상환
대상은 손실보상을 지급받는 대상자 인데요. 손실보상 대상자로만 해당되면 개인의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의 심사는 없습니다. 신용이 좋지 않더라도 손실보상 대상자이기만 하면 바로 대출금을 지급해줍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지급시기는 1월28일 이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의 방역조치,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입니다.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제한, 업장 내 출입 인원제한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 대상 입니다.
▶지급 시기는?
4분기 손실보상분은 2022년 2월에 지급 예정 입니다.
하단 6차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문 까지 기획재정부 기반된 가장 정확한 자료 입니다 [출처]
2022.01.12.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 후에 차후에 정산하고 남는 금액은 대출 기간을 설정해서 상환하는 방식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먼저 지급받고, 손실보상금 확정이 200만원이 된다면 300만원의 남은 금액은 최대 5년까지 상환 기간을 설정하고 납부하는 방식 입니다.
-선지급 500만원
-손실보상금은 무이자로 상환
-손실보상금 확정 및 상환 후 남은 금액은 1%의 초저금리로 적용
-남은 금액은 최대 5년간 상환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대상은 손실보상을 지급받는 대상자 인데요. 손실보상 대상자로만 해당되면 개인의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의 심사는 없습니다. 신용이 좋지 않더라도 손실보상 대상자이기만 하면 바로 대출금을 지급해줍니다.
��신청 시기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도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진행됩니다. 1차는 선지급 500만 원, 2차는 선지급 25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1차 : 12월 6일 ~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월 19일 신청 시작)
2차 :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이번 달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2월 중순에 공지 예정 및 2월 말에 신청 시작)
▶1월 19일 ~ 23일까지 첫 5일 동안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19일 : 출생연도 끝자리 9, 4
20일 : 출생연도 끝자리 0, 5
21일 : 출생연도 끝자리 1, 6
22일 : 출생연도 끝자리 2, 7
23일 : 출생연도 끝자리 3, 8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의 방역조치,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입니다.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제한, 업장 내 출입 인원제한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 대상 입니다.
▶지급 시기는?
4분기 손실보상분은 2022년 1분기에 지급 예정 입니다.
▶방역지원금과 정책자금의 가장 정확한 자료 입니다.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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