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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랑 학교경영자배상책임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444 작성일2023.07.26
중복 보상이 될까요?
개인실비는 따로 보상이 되는건 아는데
화재보험을 들려하는데 중복보상이 안되면 굳이 안 넣을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다쳤을 때 치료비 제외한 위자료 같은게 나오는 담보가 있는지?
그리고 직원들은 산재처리나 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이 되는데 원장인 제가 다치게 되었을때는 단체상해보험에다가 저를 끼워넣어서 상해담보를 가입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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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IT전당포
바람신
#금융업 #it전당포 #자동차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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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안전공제회는 개인실비는 보험가입에서 보험금이 주어집니다. 화재보험 중복보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다칠 경우 치료비를 제외한 다른 비용은 보험에서 보상해 줄 수 없습니다. 단체상해보험에 원장님께서 상해담보를 가입하면 적절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공제회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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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티켓 모두의상품권
초인

안녕하세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체택해주시면 받은 콩은 좋은데 기부하겠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랑 학교경영자배상책임 질문입니다

질문 : 중복 보상이 될까요?개인실비는 따로 보상이 되는건 아는데화재보험을 들려하는데 중복보상이 안되면 굳이 안 넣을 생각입니다.아이들이 다쳤을 때 치료비 제외한 위자료 같은게 나오는 담보가 있는지?그리고 직원들은 산재처리나 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이 되는데 원장인 제가 다치게 되었을때는 단체상해보험에다가 저를 끼워넣어서 상해담보를 가입하면 되는지?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답변입니다.

중복 보상이 되는 것은 개별 계약별로 다르므로, 개인 실비가 따로 보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 계약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이나 산재처리를 들려하는 경우 담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각각의 계약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들이 산재처리나 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단체상해보험에 등록하여 상해담보를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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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