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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용보증기금 대출 상환
waln**** 조회수 3,953 작성일2021.08.17
사업자로 5000만원 정도 신용보증기금 통해서 돈을 빌렸습니다.

이제 지쳐서 사업을 접고싶은데요..
접으면서 5000만원 바로 못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집을 팔아서라도 갚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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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보증대출을 받아 대출원리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못하면 대출은행은 신용보증을 상대로 보증채무를이행토록하여 신보로 부터 채무자를 대신하여 대위변제를하면 신보는 동채무에 구상권을 확보하게 되어 신보에서 미상환 원리금일체를 상환하라는 최고장을 보내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한이익의 상실

- 보증 또는 대출을 받을시 보증 또는 대출약정서를 체결합니다 . 파산,장기연체,대위변제, 폐업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종전의ㅣ 상환계획에 따른 채무자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잔존 원리금 전체에 대하여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상기 약정서 조항에 있는데 이를 기한이익의 상실이라고 함

2.일정기간경과후 채무자가 계속 채무상환을 하지 않으면 신보는 구상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보동산 및 예금등에 대하여 법원에 압류등 법조치 취하여 채권회수에 나설것으로 판단됩니다

3.따라서 질의자는 신보의 담당자를 방문하여 한꺼번에 갚을수 없으니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신보측과 협의를 먼저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자세한 내용은 신보의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신용보증기금 고객상담센터나 담당자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5.무료법률구조공단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2(휴대폰 이용시에는 02-132)로 연락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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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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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10 3815 0052
초인
금융인 #대출상담사 #은행연합회상담사 #정식등록상담사 일반인신용대출 28위, 직장인신용대출 36위, 대출 52위 분야에서 활동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여신협회 정식등록된 상담사의 100%수기 답변입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

기존에 이용하셧던 대출은 매달 연체없이 납부 잘해주시면 됩니다.

※알아두세요

1. 신용등급 , 평점 1점 하락없는 가조회를 통하여, 가상조회가 가능한 상담사입니다.

2. 추가적으로 궁금하신점은 " 프로필 " 을 통하여 세부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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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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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남자
바람신

안녕하세요~

부득이하게 접는 사업인데

대출금까지 바로 다 갚아야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대출기간 정해진데로 계속 갚으시면 되구요~

아무쪼록 힘내시길 바랍니다.

202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