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올해로 생년 기준 만 65세입니다.
정신질환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하는데
저는 혼인한 딸이고 형제자매가 없어 유일한 부양의무자로써
저의 자녀없이 남편과 2인가구입니다.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월 7~800만 이하이면
수급자 의료급여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재산은 당연히 충족되요..가진 게 주택 차량 금융자산 합쳐서 기천만원도 되지않습니다. 임대아파트 거주중)
허나 모친이 그동안은 친척집에 동거인으로 올라가 계셨으나
조만간 주민등록을 빼야하는 상황인데 전입신고할 곳이 마뜩치 않습니다..
가정해체방지 별도가구 특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저희집은 맞벌이고 가구소득이 세전 500만원이 조금 넘는데요
찾아본 바로는 중위소득 140%가 480만원 정도던데
그럼 특례가구 신청을 할 수 없는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우선 님은 남편과 혼인신고 했다 예를들고 답변 드립니다. 잘보세요. 기준이 두가지 입니다.
별도가구특례의 기준만 적어 드리자면 님이 혼동 되실까봐 둘다 적어 드리니.. 님이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수급자인 친정어머니와 따로 사시는 경우..
생계급여쪽..
님+남편(사위) 총 월 세전소득이 834만원이하, 재산이 9억원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생계급여 영향 없음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친정어머니 생계급여는 탈락
* 위 재산기준은 주거,일반재산을 봄, 금융재산 안보는대신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의료급여쪽..
님+남편(사위) 총 세전 소득 - 3,456,155원(2인기준) = ?? <-- 15%가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
* 위 부양비 발생은 수급자인 친정어머니의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 부부합산 세전 520만원이면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은 261,576원임
님+남편(사위) 소득상한선 없음
님+남편(사위) 재산기준은 집 땅 차는 아예 안보며 금융재산만 2억미만이면 재산기준 만족
* 생활준비금 공제가 500만원이니 정확하게는 금융재산이 204,999,999원 이내셔야하며 초과시 의료급여 탈락함,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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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인 친정어머니와 같이 사시는 경우(별도가구특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2~45페이지
나) 가구 분리시 기준충족 별도가구 보장
○ 개념 : 가구전체로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신청하면 기준을 충족하여 급여
종류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구원 중 다음의 자 또는 가구를 별도가구로 보장
(3) 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
- 동 항목의 자녀에는 미혼모,부인 자녀, 사별한 마녀르,사위를 포함하며, 자녀가 사실혼 상태인 경우에는 결혼한 자녀로 판단하지 않음
님+남편(사위)+친정어머니 = 3인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773,927원임
조건이..
첫째 , 가구 전체로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해야함 <-- 적합
둘째 . 님또는 남편의 명의 주거지(전,월세포함)에서 수급자인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삼 <-- 적함
셋째 . 님은 혼인신고를 했음 <-- 적합이겠죠?
위 첫째,둘째,셋째 모두 적합시 별도가구특례에 통과 되는 것입니다.
단, 기준이 있어요 아래 보세요.
생계급여쪽..
님+남편(사위) 총 소득이 4,838,617원 <-- 초과시 친정어머니 생계급여 탈락
님+남편(사위) 총 재산이 3억 5천만원 <-- 초과시 친정어머니 생계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주거,일반재산을 봄, 금융재산 안보는대신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의료급여쪽..
님+남편(사위) 총 세전 소득 - 3,456,155원(2인기준) = ?? <-- 15%가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
* 위 부양비 발생은 수급자인 친정어머니의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 부부합산 세전 520만원이면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은 261,576원임
님+남편(사위) 소득상한선 없음
님+남편(사위) 재산기준은 집 땅 차는 아예 안보며 금융재산만 2억미만이면 재산기준 만족
* 생활준비금 공제가 500만원이니 정확하게는 금융재산이 204,999,999원 이내셔야하며 초과시 의료급여 탈락함,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됨
위는 2023년도 기준 입니다.
추가로..
위 * 이거 잘보셔야 합니다.
생계급여쪽에서는 주거재산,일반재산을 봅니다. 금융재산을 안보는 대신 부채를 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쪽애서는 혼인한 딸 규정을 적용 합니다. 집 땅 차는 안보고 금융재산만 보며 부채를 재산에서 공제 합니다.
결론은..
현재 총 세전 520만원이다. 친정어머니 모시고 살꺼다.
= 별도가구특례 적용 가능하나, 친정어머니 생계급여 탈락, 의료급여 유지
* 주거급여는 임차급여 특례로써 1인 주거급여 결정급액의 60%가 지급됨
잘 생각 후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친정어머니 모시고 사니까 친정어머니의 생계급여 탈락해도 상관 없다. 의료급여만이라도 유지 하고 싶다. 이 경우라면 수급자 관한 지자체에 먼저 통보를 하시고 이사후 이사한곳 주민센터 복지 직원께 가셔서 설명 드리시고 별도가구특례로 적용한다 하시면서 사용대차(무료임대)확인서 작성후 제출하시길 바람
* 이사전 지자체의 광범위한 데이터가 이사후 지자체로 넘어옴
* 주거급여는 결정금액에 60%(임차급여특례)로 지급이 되실것으로 예상되며, 친정어머니의 생계급여는 무료임차소득(부양의무자 제공 부분)으로써 76,752원이 발생되어 이 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감소 될것으로 예상됨
위 모든 답변은 2023년도 기준 입니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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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우선 글쓰신분이 어머니를 집에서 모신다는 이야기인데요,
먼저 가정해체방지 별도가구란, 가구단위로 수급신청할 경우 선정기준 초과로 도움을 받을 수 없지만 분리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정에 대해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202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에 의하면
결혼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의 경우 별도가구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결혼한 자녀의 집이라는 것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말인 즉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글쓰신분과 남편분의 재산이 중위소득 140%이하 즉, 4,838,617원 이하이고, 재산(금융 및 부채는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 대도시일 경우 3.5억원, 중소도시 2.5억원, 농어촌 2.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침에 의하면 기준초과로 안될수도 있지만, 자세한 사항은 동주민센터를 통해 꼭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처한 어려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야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어머니 돌봄과 관련하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정신장애인관련 주간보호센터 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2023.06.06.
사오마이의 오답을 지적하는 이유는 질문자와 지식인들이 오답의 피해를 보는 것을 막고 공익을 위하여 기초수급자 전문가이자 전문자격사인 행정사조희정사무소장(기초수급자114대표)이 답변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기초수급자는 기초수급자 전문자격사 행정사조희정사무소장(기초수급자114대표)에게
국가전문자격사:행정사,변호사,관세사,세무사,수의사,건축사,변리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9개 전문직종
기초수급자도 전문자격사를 찾고 채택 때도 네임카드를 참고하여야 오답피해를 줄일 수 있고 비공개 답변자는 가장 오답이 많고 오답피해는 질문자와 지식인들이 보기 때문에 오답변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틀린이유 사오마이는 유리한 방법을 두고 현실에서 못벗어나서 질문자에게 끌려가는 답변으로 가정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가구로 불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소득초과로 생계급여가 안된다고 하니 틀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오마이 답변왈==>님+남편(사위) 총 소득이 4,838,617원 <-- 초과시 친정어머니 생계급여 탈락
님+남편(사위) 총 재산이 3억 5천만원 <-- 초과시 친정어머니 생계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주거,일반재산을 봄, 금융재산 안보는대신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생계급여 탈락: 실제소득은 520만원이므로 부양의무자 2인가구별도가구 소득기준 4,838,617원 <-- 초과시 친정어머니 생계급여 탈락 한다는 답변입니다.
사오마이 결론==>결론은.. 현재 총 세전 520만원이다. 친정어머니 모시고 살꺼다.
= 별도가구특례 적용 가능하나, 친정어머니 생계급여 탈락, 의료급여 유지
* 주거급여는 임차급여 특례로써 1인 주거급여 결정급액의 60%가 지급됨
기초수급자 전문자격사의 답변
어머니를 가정해체방지를 위한 별도가구로 적용하면 가정 불리한 방법 생계급여 중지 주거급여 100%가 아닌 60%룰 선택하지 말고
어머니를 원룸이나 이웃집이나 임대차 월세 집으로 이전하시면 생계급여 받으시고 주거급여 월세의 급지에 맞는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을 공제하더라도 300,188원을 매월 손해를 보게 되어 1년이면 3,602,260원 손해보며
서울의 경우 주거급여 330,000의 100%이지만 60%이면 198,000원으로 132,000원을 손해봅니다.
1년이면 1,584,000원 합계 5,186,260원을 손해 본다는 것은 기초수급자의 돈으로는 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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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정목사 프로필(기초수급자114, 행정사조희정사무소 신고번호332000201735
취득자격:일반행정사.사회복지사.공인중개사,노인복지사.목사, 이메일: chorok019106@naver.com
경력:행정사 조희정사무소장(현),기초수급자114대표(현,)만덕호산나교회 담임목사(은퇴),초록공인중개사무소장(전), 법무부출입국관리국공무원(전),제1회,제7회 지방자치제 의원 출마,만덕환경가꾸기운동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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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초수급자가 되려면==> https://blog.naver.com/chorok019106/222879933978
2.기초수급자114는 어떤 곳인가요=>https://cafe.naver.com/chorok01910
사오마이
결론은..
현재 총 세전 520만원이다. 친정어머니 모시고 살꺼다.
= 별도가구특례 적용 가능하나, 친정어머니 생계급여 탈락, 의료급여 유지
* 주거급여는 임차급여 특례로써 1인 주거급여 결정급액의 60%가 지급됨
2023.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