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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 복지일자리 3시간 일하면 실업급여나오나요?
goof**** 조회수 876 작성일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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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7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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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우주신 열심답변자
2022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장애인복지 1위 분야에서 활동

님 질문 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네요.

예전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참여형

1일3시간 주14시간 근무 하는 참여자는

계약만료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었네요.

그러다가 몇해전부터는 고용보험 가입하고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님 거주하는곳에 있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 장애인담당자에게 문의(전화또는방문)해 보시면 확실하게 바로

알려 줄거네요.

2023.11.25.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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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복자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기획/사무직 #유튜브 #블로그 #생활경제지식인 전세 28위, 고용보험 35위, 부동산담보대출 39위 분야에서 활동

네, 나올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3시간 일하는 것은 취업활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장애인 복지일자리 3시간 일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 복지일자리 3시간 일하는 것은 주 30시간 이하의 근무이어야 합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장애인 복지일자리 3시간 일하는 것은 취업활동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주 30시간 이하의 근무이어야 하므로,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11.26.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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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ju****
영웅

[질문]

장애인 복지일자리 3시간 일하면 실업급여나오나요?

[답변]

질문자님 질문에 명확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고용보험 180일, 비자발적 퇴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18개월간 직장을 여러 곳 다녔어도 고용보험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인 자.

3.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임한 자.

4.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자.

자발적 퇴사 중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사유

-이직 전 1년 이내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 주52시간 근무를 2개월 이상 초과한 경우

-출산,육아,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휴가 및 휴직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

-불합리한 경우(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의 차별대우)

-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데 업무 전환이나 휴직,휴가 등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해야하지만 회사에서 휴가 및 휴직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왕복 거리가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 사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를 당한 경우

-장기간 임금체줄, 휴업으로 퇴사를 한 경우

-회사강요로 인한 명예퇴직,희망퇴직으로 퇴사를 한 경우

-도산,폐업,구조조정이 확실하여 퇴사한 경우

질문자님의 실업급여를 모의로 계산할 수 있는 링크남겨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계산하기등의 정보가 있으니 들어가보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naver.me/GwISOovF

2023.11.26.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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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보이
고수
40대 이상 남성 IT/인터넷업 #맥가이버 #만능박사 #시식박사

장애인 복지일자리에서 3시간 일한 경우에 대해 실업급여가 나오는지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실업급여의 지급 여부는 국가 노동 관련 법률 및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상실한 경우에 지원되는 혜택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 여부는 국가 노동 관련 법률 및 장애인 복지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소속된 지자체나 장애인 복지 담당기관 등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귀하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제공해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 및 도움이 필요하다면, 관련된 담당기관에 문의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4.01.01.

7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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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c****
중수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