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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가형주택 소유권등기이전비용
비공개 조회수 883 작성일2012.03.08
 

 

 상가형주택의 소유권등기이전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남편이 사망에따른 아내명이로 이전을 할것이며~

 

 시가로 1억5천만원 옛날형 상가주택입니다.

 

 또 중요한것은 남편이 사망으로 인하여 아내로 등기이전을 하게 되면 상속세도 납부해야하는지

 

 같이 알려주세요 ~~~ 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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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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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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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땅그지
초인
경매 63위, 부동산, 건축, 부동산 분야에서 활동

우선 상속세는 면제 될듯하네요.

배우자 공제가 6억 까지 되니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면 상속세는 없을듯하고요. 신고는 해야 합니다.

사망일로 부터 6개월이내까지..

취득세는 발생하겠네요. 이것도 취득시점에서 3개월이내에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소유권이전 등기비용은 법무사에 따라서 조금씩다르지만 보통 취득세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더라고요..

대략 50~10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물론 직접하시면 더 저렴 하겠지요.. 

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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